결재문서

’18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알림 1. 보행정책과-9128호(2018. 8. 21.)와 관련입니다. 2. ’18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재배정(2차)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나. 배정대상 : 4개 자치구(성동, 동대문, 은평, 서초) 다. 배정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자치구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명 계 (시설비) 1차 예산 재배정 (시설비) 2차 예산 재배정 (시설비) 비 고 합 계 215 75 140 성 동 구립성삼경로당 36 16 20 동대문 경동요양병원 74 29 45 은 평 대조노인회관 60 30 30 서 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외 5개소 정비 45 - 45 라. 배정방법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예산 재배정 마.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 시설비(401-01)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발생 시 우리시와 협의 시행 - 사업완료 후 사진(전·중·후) 첨부하여 우리시에 사업 완료보고(붙임 서식) 붙 임 :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완료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代허광호 보행정책과장 08/22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18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155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42900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