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번,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27157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실무사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안영미 김성국 지우선 여장권 08/22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번,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성룡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장애인콜택시 운영(민간단체 운영포함) 관련 1.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일반현황 - 차량·기사·차고지 보유현황, 이용기준 및 이용방법, 요금, 운영체계 등 2. 최근 3년간 고객 평균 대기시간 3. 자치구별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대상자 수(장애별 구분) 및 연간 이용율 현황 4. 최근 3년간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현황(민원 유형별 정리) 5.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확대계획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일반현황 ○ 차량?기사?차고지 보유현황 차량보유(대) 기사인원(명) 차고지(개소) 437 454 37 ※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 별도 운영(‘13.7~) ○ 이용기준 및 이용방법, 요금, 운영체계 등 - 이용기준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3급 지체?뇌병변 임산부 병원목적 이용 시 - 이용방법 : 전화접수(1588-4388), 문자접수(1588-4388), 앱접수(‘장애인 콜택시’, ‘장콜’ 어플), 인터넷접수(www.sisul.or.kr/calltaxi) - 운행지역 : 서울시내 및 서울시 인접 12개 시, 인천국제공항 ※ 12개 시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 이용요금 5km까지(기본요금) 5km~10km까지 10km초과 비 고 1,500원 280원/km 70원/km 시간, 지역할증 없음 - 운영체계 : 24시간 연중무휴 2. 최근 3년간 고객 평균 대기시간 2016 2017 2018.7 38분 44분 53분 3. 자치구별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대상자 수(장애별 구분) 및 연간 이용률 현황 등록장애인 기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4,331 1,761 2,570 30% 3,916 1,696 2,220 34% 3,864 1,484 2,380 30%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7,132 2,630 4,502 32% 4,047 1,446 2,601 28% 2,458 878 1,580 26%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3,530 1,393 2,137 28% 2,208 721 1,487 24% 7,249 2,926 4,323 37%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3,229 1,293 1,936 33% 2,916 1,016 1,900 32% 3,175 1,201 1,974 28%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2,978 1,182 1,796 34% 2,606 981 1,625 32% 2,639 1,119 1,520 28%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2,229 790 1,439 31% 3,504 1,346 2,158 31% 4,585 1,908 2,677 30%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3,496 1,270 2,226 31% 2,764 1,016 1,748 28% 1,643 647 996 27% 은평구 종로구 중구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계 1급 2급 이용률 4,896 1,911 2,985 28% 1,307 497 810 25% 1,195 466 729 28% 중랑구 계 1급 2급 이용률 4,058 1,469 2,589 32% 4. 최근 3년간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평균 2016 2017 2018.7 민원 건수 226(일평균 0.6) 187 215 161 유 형 별 불친절 등 21(9%) 30(16%) 11(5%) 13(8%) 대기시간 34(15%) 23(12%) 40(19%) 22(14%) 정책건의 57(25%) 36(19%) 43(20%) 54(33%) 기 타 114(51%) 98(53%) 121(56%) 72(45%) 5.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확대 계획은? ○ 정부가 정한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법정대수 초과 운행(437)중이나 ○ 다만, 장애인등급제 폐지(’19.7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중앙정부 정책변경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 기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 특별교통수단 대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함 ※ 콜택시 법정대수 : 85,955명(’17년말 1?2급 장애인 수)/200명=430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김성국 ☎2133-2347 실무사무관 안영미 작 성 일 :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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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9번,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7157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미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34290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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