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응활동 개선사항 알림(주취자 이송 및 경찰인계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응활동 개선사항 알림(주취자 이송 및 경찰인계 관련) 119구급과-5015(2018.8.20.)호와 관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소방서 주취자 이송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개요 ○ 일시 : 2018. 08. ○○. 04시경 ○ 개요 : 길에 누워있는 주취자 신고를 받고 구급대 및 경찰 동시출동, 환자평가 결과 단순 주취자였으나 경찰 동승하여 집으로 이송, 이송 중 주취자가 구급들것을 파손하고 말리던 구급대원 폭행 2. 문제점 ○ 단순 주취자를 구급차 이용하여 집까지 이송 - 표준작전절차(SOP 406 : 주취자 대응절차) 미준수 (이송권유) 다음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이송 · 환자 의식상태 평가 결과 P(통증자극에 반응)또는 U(무반응)일 경우 · 단순 찰과상이 아닌 외상이 있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 3. 향후계획(개선사항) ○ 표준작전절차(SOP 406 : 주취자 대응절차) 교육 확행 ○ 단순 주취자일 경우 구급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귀가 또는 안전장소로 이동권유 그 이상의 제지·제압은 경찰공무원 역할 ○ 경찰인계 해당사항일 경우 인계 철저(공동대응) - 자해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로 하여금 대응토록 조치 · 흉기 등으로 자기 신체훼손 또는 위협 · 길에 누워 있거나 차도를 보행하여 사고 위험에 노출 ·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 등 ※ 이성적 판단 및 자기 통제 불능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신체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 하거나 할 징후가 보이는 경우 -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구급대원이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붙임 구급대응활동 개선사항 알림(주취자 이송 및 경찰인계 관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세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8/22 임남길 협조자 담당자 김소라 시행 재난관리과-7815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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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응활동 개선사항 알림(주취자 이송 및 경찰인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15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운화 (02-553-0109) 관리번호 D000003428485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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