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 8월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생계·장제급여 지급 1. 시립영보노인요양원 영보노인2018-093(2018.7.31.)호 및 희망복지지원과-15213(2018.8.10.)호 와 관련입니다. 2. ‘18년 8월분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 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금18,345,000원(금일천팔백삼십사만오천원) 나.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시립영보노인요양원 입소자 68명) 다. 예산과목: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라. 지급방법: 시설생계급여를 시설 계좌로 입금조치 예금주(법인)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서울시립영보 노인요양원 국 민 생계급여 등 지급계좌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8년 8월분 생계급여 청구 공문 및 청구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22 代유미옥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어르신복지과-15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925108
20210925005709
본청
어르신복지과-15078
D000003429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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