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075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윤극 고보영 08/22 기봉호 협조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2018.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사후조치를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향상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22호, ’13.5.8)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084호, ’14.10.28) 2. 조사개요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15개소(생활 13, 단기 2) □ 조사기간 : ’18. 9월 ∼ 10월(2개월) □ 조사인원 : 150명(민간 면담원 135, 자치구 공무원 15) □ 조사방법 : 민·관 합동조사 ※ 보건복지부 민간위탁사업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조사자료 취합?관리 □ 조사방향 ○ 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1:1면담을 통한 실태조사 ○ 침해가 의심되는 시설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 실시 ○ 민간 조사원과 자치구 시설담당 공무원 합동참여로 객관적인 인권실태 조사 실시 3. 세부 추진계획 □ 조사방법 및 진행절차 ○ ‘자치구 공무원-민간 면담원’ 합동 조사 ○ 조사기간 : 시설별 1~3일(09:00~18:00) ○ 조사절차도 □ 조사내용 □ 조사팀 구성?역할 4.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지급)⇒ 실태조사 면담원 5.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대상 시설에 조사일정 안내 및 조사 면담원 회의장소 협조요청(공문) ○ 인권실태조사 실시 전 준비사항 - 시설 내 면담 실시 공간 사전 확보 - 조사표 수령 후 누락 확인 및 준비 ○ 인권실태조사 실시 - 조사팀 준비물 : 조사표, 시설 운영 및 환경 점검표 , 그림도구표, 조사요약보고서, 명찰, 펜, 녹음기, 사진기 - 시설현황표는 면담원의 수에 맞춰 조사 당일 공무원이 준비 - 시설운영 및 환경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면담원 모니터링 ?조사팀에 포함된 자치구 공무원은 부적절한 실태조사 또는 언행 등 민간면담원 모니터링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 ○ 인권실태조사 사후처리 - 조사결과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사후처리 조치 6. 향후일정 ○ 민간 면담원 시설배정 안내 : ’18.9월 ○ 인권실태조사 실시 : ’18.9월 ~10월 ○ 조사결과 제출(장애인총연합회 ⇒ 보건복지부) : ’18.10월 ○ 면담원 모니터링 자료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8.10월 ○ 조사결과 점검(보건복지부 ⇒ 자치구) : ’18.11월 ○ 지적사항 처리 결과 제출(서울시 ⇒ 보건복지부) : ’18.11월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일정표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면담원 명단(추후 송부) 1부.
15924775
20210925005709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075
D000003428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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