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화충전구조 설치 철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내화충전구조 설치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20(2018.8.22.)호 관련입니다. 2.「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해본 바, 내화충전구조가 미설치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건축법 제110조제8호의2에 따라 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내화충전구조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에서 미설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법 제87조를 활용하여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국토부) 1부. 2. 내화충전구조 관련 법령 및 규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8/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3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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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 설치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367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4290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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