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은평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 1. 간호과-121(2018.8.13.)호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0조, 시행규칙 제 50조에 의거 인권 교육을 연 1회, 4시간 의무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바, 본원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증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일정을 안내하오니 각 부서 주무팀에서는 부서원들이 빠짐 없이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일을 지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권교육 일시 : 2018. 9/12, 9/13, 9/19, 9/20, 9/21 14:00~16:00 나. 인권교육 대상 : 은평병원 모든 직원 다. 부서별 제출사항 : ‘18.8.30(목)까지 공문으로 제출 ① 교육 신청자 명단 ② 당해 사이버 교육 이수 자 : 교육이수증 라. 부서별 협조사항 ① 공 통 : 지정된 교육일에 맞춰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 ② 원무과 : 강당사용 준비, 인권강사 무료주차 협조(2시간) ≪ 인권교육 의무 대상≫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 - 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의 범위 : 정식직원이라면 담당업무 불문 모든직원 - 정신병원 내 타과근무자(예 : 치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내과등)도 교육 이수의무자에 포함 - 식당, 청소, 경비, 운전 등 비치료 분야 종사자도 인권교육 이수를 해야 함 붙임 1.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계획서 1부. 2. 제출명단 서식 1부. 끝. 간호부장 수신자 진 료 부 장,약 제 과 장,원무과장 주무관 이지향 간호과장 유정자 간호부장 08/22 代유정자 협조자 시행 간호과-237 ( ) 접수 ( ) 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은평병원 6층 간호부 / http://ephosp.seoul.go.kr/ 전화 /전송 300-818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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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병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과
문서번호 간호과-237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향 관리번호 D00000342903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