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구. 동부지방법원]

광진소방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가. 본부예방과-10932(2016.4.28.)호『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나. 예방과-12753(2018.08.17.)호『소방시설 () 자체점검 유예신청』 다. 예방과-12770(2018.08.17.)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라. 예방과-12821(2018.08.17.)호『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 2.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처에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대 상 : 나. 소 재 지 : 다. 유예기간 : 라. 검토결과 : 해당 건축물은 폐쇄(공가)되었기에 유예 업무지침에 의거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를 승인합니다. 3. 건물 관계자는 향후 건물 폐쇄 종료까지 특정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건물 사용 재개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3285)로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안내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여기대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08/2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2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458-0119 / 20120726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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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구. 동부지방법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027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여기대 (02-452-3285) 관리번호 D00000342832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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