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77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최현수 김경원 김인숙 08/22 윤희천 협 조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18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여성가족부) ? ’18년도 시장방침(’18.2.20)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 추진목적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의 안전한 보호 부모의 일·가정 양립 돌봄 자원 창출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맞벌이,취업 부모) (아이돌보미)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한 가정내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 맞벌이 부모 등에게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 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 에게 교육지원·능력개발 제공 → 사회서비스 수요 연계활성화 ?? 추진 경과 ? ’07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규 실시 ? ’10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 ? ’14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12개월 → 만24개월) ? ’17년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24개월 → 만36개월) ? ’18년 정부지원 확대(가형~다형) - 영아종일제·시간제 돌봄 지원비율 상향(5%) - 시간제돌봄 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 사업내용 ? 기본 돌봄 서비스 - 시간제(종합형) 돌봄서비스, 종일제(보육형) 돌봄서비스 ? 특별 돌봄 서비스 - 긴급 돌보미, 기관 파견 돌보미,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시비추가 돌봄 지원 서비스 - 10대 미혼모 양육서비스 지원, 기관 파견 돌보미 기관부담금 지원 ?? 추진기관 ? 사업수행 : 25개 자치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붙임 참조) ? 사업지원 : 1개 광역거점기관(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교육기관 : 8개소(붙임 참조) ?? 사업예산(’18년) : 22,611,905천원(확정내시 기준) ? 시간제돌봄 수당 등 : 19,570,750천원 ? 종일제 돌봄 수당 추가분 : 1,560,000천원 ?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 50,000천원 ?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 809,625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130,920천원 ? 광역 거점기관 운영 : 490,610천원 구 분 사업 분담비율 총 계 ’18년 예산 현황 구비 계 국비 시비 총 계 33,280,921 22,611,905 9,169,937 13,441,968 10,669,016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계 32,659,391 22,121,295 9,032,654 13,088,641 10,669,016 시간제 돌봄수당 등 국30:시35:구35 30,108,846 19,570,750 9,032,654 10,538,096 10,538,096 돌봄수당 추가분 시 100 1,714,050 1,560,000 - 1,560,000 한부모가정 추가지원 시 100 50,000 50,000 - 50,000 - 종사자수당 시50:구50 261,840 130,920 - 130,920 130,920 미혼모 양육지원 시 100 809,625 809,625 - 809,625 - 민간위탁금 거점기관 운영 등 국30:시70 490,610 490,610 137,283 353,327 - ※ 기관 파견 돌보미 기관부담금 지원 사업은 별도 예산 지원 Ⅱ ’17년 사업추진 실적 추 진 실 적 요 약 ○ 아이돌보미 연계 추진 실적 대상아동 (0~11세) (명) 아이돌보미 이용건수(건) 아이돌보미 이용아동수(명) (A+B) (A) 시간제 이용 아동수 (명) (B) 종일제 이용 아동수(명) 소계 0~5세 6~11세 12세 883,541 (100%) 714,483 14,530 (1.64%) 13,148 9,748 (74.1%) 3,311 (25.2%) 89 (0.7%) 1,382 - 서비스 연계 건수(’17) : 714,483건 (전년도 대비 28,326건 증가) ※ ’16년 연계실적 : 686,157건 (시간제 679,039건, 종일제 7,118건) - 대기가정 수는 전년 대비 감소 : 497가정 → 134가정 · 신규돌보미수 증가로 대기가정 수 대폭 감소함(’16년 대비 73% 감소) · 영아종일제 신청 가정에서는 숙련된 돌보미 교체 원해 대기 상태 유지 ○ 아이돌보미 예산집행 실적 (단위:천원) 사업예산 (당초) 변경내시 (2차) 지출액 불용액 (반납액) 국비 시비 구비 18,738,094 19,155,471 18,300,718 854,753 256,425 299,164 299,164 ○ ’17년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활동 실적 (퇴직 및 자격정지 등 포함) (단위:명) 구분 실 활동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퇴직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인사사고 기타 (휴직, 대기 등) 합계 2,743 363 285 6 34 34 ※ 아이돌보미 연령: 50-64세 미만(2,265명) /65세 이상(25명)/ 만39세 미만(14명) ※ 양성교육 수료자 293명(대학생 1명 포함), 자격증소지자 채용 106명 ○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결과 ▶ 대체로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전화모니터링, 평균 99.24%) ※ 모니터링 평가 (평가기간 : ’17. 1~12월) / 대상 (서비스 이용 가정, 19,200가정) ▷ 전화모니터링 점검내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대기, 서비스제공기관 이용 만족도 ▷ 현장모니터링 점검내용 : 돌보미의 활동의 적정성 여부 점검 (시간준수, 용모, 신분증 패용, 안전관리, 건강 및 위생관리 등) Ⅲ ’18년 사업추진 계획 ’18년도 중점 추진 방향 ?? 추진방향 ? 아이돌보미 확대양성(’18년도 1,200명 양성 이후 ’19년도부터 매년 1,500명 양성)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이돌보미 양성(명) 10,000 4,000 5,500 7,000 8,500 10,000 돌봄 연계 건수 (건) 3,600,000 700,000 710,000 720,000 730,000 740,000 ? 아이돌보미 추가 양성에 따른 양성교육기관 확대 - 양성교육기관 추가 선정 운영 : 4개소 ? 8개소 · 시건가센터, 종로·강서·서초·강북·서대문·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 제공기관 전담인력대상 종사자처우개선수당 지급(’18)<신규> - 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의 처우환경 개선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 5년 이상 : 월 29만원 / 5년 미만 : 월 25만원 ? 10대 미혼모의 아이돌봄을 위한 양육서비스 지원(시비100%) <신규> - 10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중 돌봄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영아 종일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시비 지원 사업 시행(시비 100%) <신규> - 現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전액 기관 부담 ? ’18년도 하반기, 시비 전액 지원 - 자치구별 수요 조사를 통해 기관 선정 후, 자치구로 예산 교부 예정 1 다양한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 시간제 돌봄서비스 및 종합형 돌봄서비스 구 분 시간제 돌봄서비스 (7,800원/h) 종합형 (가사지원형, 10,140원/h) 내 용 임시보육, 등하교(원) 보조, 학습보조 등 (1일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600시간 이내) 시간제 돌봄서비스(가사 서비스 추가 지원) 대 상 0세(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적용 /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적용 이용요금 7,800원/h (6,500원,’17년도 ; 1,300원 ↑) - A형: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 결정 가·(80%), 나(50%), 다(30%) 차등 지원 - B형:가형만 70%인(5,460원) 지원 10,140원/h (6.5천원, ’17년도) - A형 : 가,나,다형에 대하여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비율 적용 후, 나머지차액 본인 부담 - B형 : 가(61.5%), 나(38.5%), 다(23%) 정부지원 후 나머지 차액 본인 부담 비용추가 ? 야간, 휴일 이용시 기본 단가비용의 50% 추가로, 3,900원 추가 ? 11,700원 ? 야간 휴일 이용시 기본 단가비용의 50% 추가로, 5,070원 추가 ? 15,210원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및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구 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월 156만원+20만원, 200시간 기준) 보육교사형 (171.6만원, 200시간 기준) 내 용 일반적인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제공 (1일 1회 4시간 이상, 월 120시간 ~ 200시간이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 상 만3개월~만36개월 영아 양육하는 취업가정 등 이용요금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75%), 나(55%), 다(35%) 차등 지원 시간당 8,580원 (6.5천원, ’17년도) - A형 : 가,나,다형에 대하여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비율 적용 후, 나머지차액 본인 부담 - B형 : 가형만 70%(5,460원) 정부지원 후 나머지 차액 본인 부담 비용추가 종일제 돌보미수당 1천원 추가지원 (7.8천원 → 8.8천원, 시비 100%, 월20만원) ※ 개선 사항 : 이용률이 저조한 보육 교사형 폐지 예정 ? 이용 방법 [붙임 참조]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연계 동 주민센터 (결정 통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 (등록 처리) 이용 1일전까지 돌보미 파견 ? 이용요금 - 시간제(7,800원), 종합형(10,140원) / 1시간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7,800원) 종합형 (시간당 10,14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712천원)) 6,240원 (80%) 1,560원 (20%) 5,460원 (70%) 2,340원 (30%) 6,240원 3,900원 5,460원 4,680원 나형 85% 이하 (3,814천원) 3,900원 (50%) 3,900원 (50%) - 7,800원 3,900원 6,240원 - 10,140원 다형 120% 이하 (5,423천원) 2,340원 (30%) 5,460원 (70%) - 7,800원 2,340원 7,800원 - 10,140원 라형 120% 초과 - 7,800원 - 7,800원 - 10,140 - 10,140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A형 중 한부모 가정 나·다형 - 지원 금액 : 시간당 1천원 추가 지원(전액 시비) - 영아종일제(월 156만원), 보육교사형(171.6만원) / 월 200시간 기준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200시간) 보육교사형 (월 171.6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2,712천원)) 117만원 (75%) 39만원 (25%) 117만원 54.6만원 나형 85% 이하 (3,814천원) 85.8만원 (55%) 70.2만원 (45%) 85.8만원 85.8만원 다형 120% 이하 (5,423천원) 54.6만원 (35%) 101.4만원 (65%) 54.6만원 117만원 라형 120% 초과 - 156만원 (100%) - 171.6만원 ?? 긴급(당일) 돌보미 ? 서비스 내용 - 부모의 갑작스런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긴급 돌보미 1~2인 배치 및 운영 ? 돌보미 수당 : 월 30 ~ 60만원(기본급) ? 활동 내용 : 월 30 ~ 60시간 근무 - 평상시 재택 대기, 서비스 이용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가정에 배치 ? 선정 기준 - 활동자격이 있는 돌보미 중 지역적 안배, 활동 경력 등을 고려 선발 ? 서비스 제공기관 : 성북·영등포·강동구 서비스제공기관 ?? 기관파견 돌보미 ? 서비스 내용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 제공 ? 이용 단가 : 시간당 12,600원 ? 활동 내용 : 기관내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 ? 이용 단가: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4,680원, 본인부담4,680원)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시간(연 60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야간?휴일 시간당 4,680원 추가(정부지원 50%, 본인부담 50%) ? 이용 절차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제공, 추후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시설 이용 확인서(재학증명서 포함)를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 ? 활동 내용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서비스(신규) ? 대상 : 만 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10대 미혼모(’98.12.31.일 이전 출생자) 및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서비스 내용 : 영아돌봄 관련 활동전반 ? 지원 내용 : 영아 종일제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 카드 발급 필요 (체크카드 불가, 사회보장급여 전용 결제 카드 발급 필요) ? 전용카드 발급가능 은행 : NH농협, 우체국, 우리, IBK기업, 광주, 경남 ?사업기간 : ’18. 8월~12월 ? 추진 절차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 자치구 ①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홈페이지) ② 신청자 정보전송 ↔ ⑧ 서비스 연계 ③ 신청자 명단 수합 ⑦ 이용자 본인부담금 입금 (‘라’ 형) ④ 신청자 명단 제출 ↔ ⑥최종명단 통보 및 예산 교부 ⑤ 대상자 최종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기관파견 아이돌봄 지원 실시(신규) ? 대상 : 서울시 소재 아동보호시설 - 그룹홈 60개소, 아동양육시설 26개소, 아동복지센터 1개소 등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에 기관돌봄 아이돌보미 1명 파견 ? 사업기간 : ’18. 8 ~ 12월(‘18년 한시사업) ? 사업방법 : 아동시설 예산 지원신청에 의거 대상 자치구에 예산교부 ? 지원내용 : 現 기관 부담(100%, 12,600원/h)에 대하여 신청 기관의 기관 부담분 전액 지원(시비 100%) ? 해당 자치구에서 각 아동시설로 예산 교부협조 요청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 √ 수요조사 제출 √ 사업비 교부신청 ⇒ √ 돌보미 파견요청 √ 사업비 교부신청 ⇒ √ 사업 진행 √ 결과 및 정산 서울시 자치구 그룹홈 자치구·서울시 2 아이돌보미 확대 양성 및 교육 강화 ?? 아이돌보미 확대 양성 ? 모집 기관 : 25개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 ? 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선발 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 아이돌보미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한 종합 심사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45%)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우대 ? ’18년 양성 목표 : 1,200명 이상(상반기 350명, 하반기 850명) - ’18년도 1,200명 양성 이후 ’19년도부터 매년 1,500명 양성 (단위: 명)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이돌보미 양성(명) 10,000 4,000 5,500 7,000 8,500 10,000 ? 아이돌보미 확대 양성에 따른 교육기관 추가지정 운영 - 양성교육기관 추가 지정 운영 : 기존 4개소 ? 확대 8개소 ? 기존 : 시건가센터, 종로·강서·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 추가 지정(’18.7월) : 강북·서대문·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 추가 교육기관은 9월부터 양성교육 실시 예정 돌보미 양성 절차도 모집공고 ( 사업기관) 선 발 (서류심사 및 면접) ( 사업기관) 양성교육 (80시간) (교육기관) 현장실습 (10시간) (사업기관) 돌보미 등록 (사업기관) ※ 사업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 교육기관 :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 아이돌보미 대상 교육 강화 ? 양성교육 - 교육기관(4개소)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서초·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 하반기 4개소(강북·서대문·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추가 운영 - 교육시간 : 양성교육 80시간 - 교육내용 : 기본소양 교육, 아동발달 단계별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등 - 교육비 : 1인당 30만원 이내 ※ 양성교육비 납부 사항 1. 교육 대상자 납부금액 : 20만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이내(최소 20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교육비 15만원 지급 → 본인부담금 5만원은 동결 2. 교육비 자부담 5만원 시비 지속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통한 돌보미 부담 경감 및 양성 확대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비 집행절차도 ⑥ 교육비 교부 시 구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기관 ① 지원사업 예산편성 (국:시:구=30:35:35) ②예산교부 ? ③ 예산편성·관리 ? ④ 교육신청접수 및 교육인원결정 ⑦ 교육비 입금 ? ⑧ 교육진행 ⑤ 교육인원 통보 ?2018년도 기관별 교육실시 계획 교육 기관 양성교육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총 교육인원 90명, 2회 실시(45명/1회당)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총 교육인원 90명, 2회 실시(45명/1회당)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총 교육인원 80명, 2회 실시(40명/1회당)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총 교육인원 90명, 2회 실시(45명/1회당) ※ 하반기 추가지정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인원 향후 안내 ? 보수교육 - 교육기관 : 양성교육기관 - 교육시간 : 총 16시간(기본과정 8시간 및 특화과정 8시간) - 교육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실제, 영아기과정, 유아기과정, 학령기과정, 발달에 따른 놀이활동 과정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교육(2시간, 동영상교육) 포함 - 교육대상 : 모든 아이돌보미(당해 양성 교육수료자는 당해년도 면제) · 이론교육을 받지 않는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소지 아이돌보미는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 교육비 : 1인당 9만원 이내 - 교육 신청방법 : 교육기관과 일정 합의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청 ?‘18년 보수교육 달라지는 점 구분 ’17년 ’18년 교육과정 매년 16시간(기본과정 8시간+특화과정 8시간) 매년 16시간(기본과정 8시간+특화과정 8시간) 교육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성 교육기관 등 교육신청 아이돌보미 개별 신청 서비스제공기관 총괄 ??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 배경 : 아이돌봄 서비스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 ? 추진 기관 : 광역거점기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운영 내용 : 모니터링(전화/현장) 실시 후 서비스기관에 피드백 - 전화 모니터링 :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등 파악 - 현장 모니터링 : 아이돌보미 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 점검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 사업안내, 서비스 연계, 불만사항 처리 전화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서비스기관 운영현황 파악 피드백 제공 (광역기관 → 서비스기관) 사후조치 및 결과보고 (서비스기관→ 광역기관) 최종 결과보고 (서울시 및 여성가족부) 서비스제공기관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3 아이돌보미 및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종일제 아이돌보미 추가수당 지원 ? 지원 필요성 - 영아 종일제 활동을 기피하는 아이돌보미가 많은 상황에서 종일제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수급과 민간 돌봄 시장과의 경쟁력 강화 (’12년 이후 시행) ? 지원 대상 : 종일제 활동 아이돌보미 ? 지원 내용 : 수당 1천원 추가 지원 (시간당 7.8천원→8.8천원) ※월156만원 → 176만원(월200시간 기준, 20만원 상향)지급 ? 지원 예산 : 1,560,000천원(시비 100%) ?? 제공기관 종사자 수당 지원 (신규) ? 지원 필요성 - 각종 민원처리 등 업무 부담이 큰 제공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 신규 지원 ?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 지원 내용 : 근속 년수에 따른 수당 지원 - 5년이상 월290천원, 5년미만 월250천원 지급(’18년 신설) ? 지원 예산 : 130,920천원(시비 50% 구비 50%)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 종사자 연장근로 수당 10시간 인정(서비스제공기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 ※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하나 불요불급한 연장근로 지양 Ⅳ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 국고보조금 시·도별 과부족 수요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변경내시(여성가족부 ’18.7.27) (단위 : 천원) ’18년 예산액 변경내시액(’18.7.27) 증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30,566,456 9,169,937 21,396,519 27,333,123 8,199,937 19,133,186 △3,233,333 △970,000 △2,263,333 ※ 변경내시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액 기 통보(’18.7.30) Ⅴ 향후 추진계획 ? 아이돌보미 추가 모집 및 양성 : ’18.09월~ ? 사업 실적 분석 및 하반기 예산 조정(종사자 수당 포함) : ’18.10월~ ? 사업결과 평가 및 정산결과 보고 : ’18.11월~ 붙임 1. 2018년 서비스 이용신청 및 지원절차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 현황 【붙임 1. 서비스 이용신청 및 지원절차(2018.1.1. 기준)】 업무 활동자 신청?접수 신청인 소득 조사 결 정 지 급 신청인 여 가 부 서비스 제공 기관 지 자 체 읍면동 시군구 (아이돌봄 담당) 증빙서류 및 조사내용 정보시스템 행복e음 아이돌봄 시스템 범정부포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정부지원자격 증빙 서류 4.결정 12.지급결과 수신 5.결정정보 전송 7.결정통지 2.신청정보 등록 3.소득조사 및 등급(건보료) 6.결정정보 수신 10.회원 등록 11.서비스연계 1.신청서 제출 8.통지서 확인 9.회원가입/정회원 신청/서비스신청 【붙임 2.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2018. 7월말 기준)】 연번 자치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인력현황 연락처 주 소 소속 아이돌보미수 전담인력 지원 인력 계 81 4 2,840 1 강남구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4 02-3414-2830 강남구 개포로 617-8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1층 144 2 강동구 강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476-0027 강동구 양재대로 138길 41 강동청소년회관2층 129 3 강북구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1 02-987-2567 강북구 한천로129길 6 97 4 강서구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02-2606-2034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 문화복지 센터 4층 118 5 관악구 관악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883-9395 관악구 낙성대로4가길 5, 4층 97 6 광진구 광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3 02-458-0183 광진구 능동로30길 23 (새마을회관 2층 좌측) 97 7 구로구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02-830-0456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9 구로3동 주민센터 4층 124 8 금천구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803-7747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3층 86 9 노원구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02-930-1955 노원구 동일로 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139 10 도봉구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995-6800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128 11 동대문구 동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지원센터 3 02-957-0756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 행복센터 7층 104 12 동작구 동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599-3532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63-26 2층 73 13 마포구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02-3142-5481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우리마포복지관 2층 131 14 서대문구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02-322-7554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휴먼센터 2층 132 15 서초구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576-2854 서초구 사평대로 205 파미에스테이션 2층 서초열린육아나눔터 106 16 성동구 성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1 02-3395-9446 성동구 무학로6길9 ,3층 105 17 성북구 성북구협동조합에듀닥터바른배움 3 1 02-921-1663 성북구 종암로 25길 29.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4층 143 18 송파구 송파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02-430-3844 송파구 양산로5, 보건지소 2층 143 19 양천구 양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2065-0848 양천구 중앙로 46길 57 4층 134 20 영등포구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2678-2193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133 21 용산구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797-9186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3층 104 22 은평구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1 02-376-3752 은평구 서오릉 174, 3층 122 23 종로구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02-764-3523 종로구 창신길 124), 동부여성문화센터 2층 66 24 중구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3 02-2279-3890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93 25 중랑구 중랑구비전공유협동조합 3 02-435-4147 중랑구 봉화산로 30길 30 3층 92 【붙임 3. 아이돌봄 양성기관 현황(2018. 7월말 기준)】 연번 교육기관명 인력현황 연락처 주 소 비 고 전담 인력 지원 인력 1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 1 02-318-8105 중구 소파로 4길 6 2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1 2 02-2692-4549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3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1 02-6929-0011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프라자 3층 4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1 1 02-765-1326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3층 5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1   02-389-2115 은평구 녹번로 76 ’18년 7월 지정 6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1   02-332-8661 서대문구 신촌역로10 혜우빌딩 4층 7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   070-4048-6575 강북구 덕릉로 108 8 북부여성발전센터 1   02-3399-7607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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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5776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428992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아이돌보미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