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86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춘식 代이춘식 대결 08/22 이미숙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공보육기반팀장 주병준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8. 8.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8년 보육인의 날”행사관련 우리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어린이집 시설장 및 우수 보육교직원 등 보육사업 유공자 등을 발굴하여 격려와 표창하고자 함. ※ 2018년 보육인의 날 행사: 11. 16(금) 예정 Ⅰ 관련근거 및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2018. 3. 27.) □ 표창개요 ? 훈격/표창종류: 서울특별시장 표창/표창장 및 상장 ? 표창대상: 어린이집 시설장 및 우수 보육교직원 등 보육사업 유공자 ? 표창인원: 156명(전년도 표창인원 적용) 서울시 추천(22명) 방문간호사, 장애아·영아전담·시간제·시간연장·서울형 등 (10)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추천 (12) 자치구 추천(90명) - 자치구별 보육종사자 인원수 기준 배정·추천 ※ 배정현황 붙임1참조 어린이집연합회 추천(24명) 국공립 8, 민간 8, 가정 8 어린이집연합회 공모전 수상자(20명) - 우수보육프로그램 및 사진전 상장 수여 - 대상 2, 최우수상 6, 우수 12 《연도별 표창인원/보육종사자 현황》 - 2014년(125명/51,418명), 2015년(148명/51,475명), 2016년(148명/52,914) 2017년(156명/54,538명), 2018년(156명/53,968명) Ⅱ 표창 세부계획 □ 표창대상 ? 우리시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어린이집 장기 근무자로서 영유아 보육에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우리시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노력한 자 □ 대상자별 추천기준 ? 어린이집 시설장(어린이집 원장) ⓛ 맞춤형 보육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 시간연장, 24시간, 시간제, 365일, 장애아 통합, 다문화 통합, 방과후, 영아전담 등 ②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의 장 ③ 영유아보육법 제49조2의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를 적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 ④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의 장 ⑤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 어린이집의 장 ? 보육교사: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성실히 근무중인 자(추천일 기준) □ 추천 제한기준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의한 부적격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일반적인 추천을 제한하는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받은 자(이중표창 금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15년∼18년 현재) ※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명령받은 어린이집은 자치구 판단하에 추천 가능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적과 무관하게 선심성, 순서, 단체나 협회 등 조직 기여자 위주 선정 배제 《공직선거법 검토》 ? 부상품 지급 가능여부: 미지급【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수여 제외 □ 추진절차 보육담당관 자치구 등 기관별 자치행정과 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대상자 추천 요청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결정통보 ? 표창수여 및 市 홈페이지 게재 8. 22 9. 11까지 10. 10.(예정) 10. 11 11.16(표창수여) ※ 상장 수여 -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수상자 선정(어린이집연합회 주관)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 상장수여 및 결과보고(보육담당관) Ⅲ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2018. 9. 11(화)까지 ? 제출서류: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 공적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위주로 작성 (공적기간 동안의 공적을 시기·횟수 등 활동사실을 자세히 기재) 자치구: 자체 공적심사 후 추천 市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공적내용, 추천기준 확인 후 추천 어린이집연합회 공모전: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수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 □ 표창장 및 상장제작 ? 소요예산: 858,000원(5,500원 × 156매) ? 예산과목: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18. 8. 22. : 표창계획 시달(표창대상자 추천 요청) - 서울시(보육담당관) → 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 등 ? ‘18. 9. 11까지 : 표창대상자 추천 - 자치구, 어린이집연합회 등 → 서울시(보육담당관) ? ‘18. 9.12∼10.9.: 공적심의회 자료 준비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8. 10. 10. : 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18. 10. 11∼ : 2018년 보육인의 날 행사준비 - 행사계획 수립, 시의회 보고, 사회자 지원 요청 등 ? ‘18. 11. 16. : 2018년 보육인의 날 행사개최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력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6. 표창장 및 상장 문안 9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배정현황 (2018. 8월기준, 단위: 명) 구분 보육교직원 수 추천인원 계 시설장 교직원 계 53,968 90 25 65 종 로 1,021 2 1 1 중 구 935 2 1 1 용 산 1,121 2 1 1 성 동 1,688 3 1 2 광 진 1,790 3 1 2 동대문 1,838 3 1 2 중 랑 2,300 4 1 3 성 북 2,365 4 1 3 강 북 1,650 3 1 2 도 봉 2,054 4 1 3 노 원 3,027 5 1 4 은 평 2,623 4 1 3 서대문 1,491 3 1 2 마 포 1,977 3 1 2 양 천 2,474 4 1 3 강 서 3,590 6 1 5 구 로 2,687 4 1 3 금 천 1,639 3 1 2 영등포 2,547 4 1 3 동 작 1,980 3 1 2 관 악 2,422 4 1 3 서 초 2,182 3 1 2 강 남 2,379 4 1 3 송 파 3,519 6 1 5 강 동 2,669 4 1 3 ※ 배정기준 : 각 자치구 보육교직원 수 기준으로 분배 붙임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상장 : 붙임 4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8-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6 【시설장(어린이집 원장) 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구 ○ ○ ○ 어린이집 원 장 ○ ○ ○ 귀하는 영유아 중심의 즐거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함으로써 서울시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보육교사 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구 ○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귀하는 올바른 보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서울시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귀하는 육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함으로써 서울시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표창 문안(보육반장, 녹색장난감도서관운영요원 등)】 제 호 표 창 장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귀하는 지역 내 육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서울시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방문간호사 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 간호사회 방문간호사 ○○○ 귀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해 성실히 노력함으로서 서울시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대체교사 관련 표창 문안】 제 호 표 창 장 ○○구 ○○○센터 대체교사 ○○○ 귀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쓴바 서울시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특수교사】 제 호 표 창 장 ○○구 ○○○센터 특수교사 ○○○ 귀하는 장애아 순회지원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행동지도 등 서울시 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우수사진전】 제 호 상 장 최 우 수 상 ○○구 ○○○어린이집 귀 어린이집은 『2018년 서울시 보육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우수프로그램】 제 호 상 장 대 상 ○○구 ○○○어린이집 귀 어린이집은 『2018년 서울시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우수 열린어린이집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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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시 보육인의 날 관련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866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42896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보험및보육인의날행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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