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방화6 재정비촉진구역) 1. 도시계획과-6474호(2018.08.14.)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방화6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공공보도에 대한 조성 계획 수립, 포장 설계도서 작성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특성에 맞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구조 설계를 위한 통합적 매뉴얼인「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준수(보도유효폭 확보, 건물 출입구 및 진입부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등) 나. 투수블록 사용 검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1조 제1항 제38호) 다. 보도상 보행지장물(한전 지상기기 등 신규 설치 시설물 포함)이나 미관저해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건축선후퇴부분, 공개공지, 녹지대 등 유휴공간에 우선 배치하고, 도로표지, 신호등, 가로등 같은 지주형 시설물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한 개의 지주에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 2.0m 이상을 확보(보도 위 시설물 배치계획서 작성) 라. 차량진출입로 설치시는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 제6조 제1항(별첨) 차량출입시설 포장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하되, 보행자 불편 해소 및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계 마. 보도포장 설계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및 「보도 턱 낮춤 및 점자 블록 설치기준 개선계획(2015.4.15.)」,「보행약자를 위한 보도환경 개선대책 (2015.11.18.)」에 따라 설계 바.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개선계획(2015.3.17.)」에 따라 보도공사 착공 6개월이전까지 보도포장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우리 과에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의뢰 ※ 각종 자료는 서울시홈페이지 보도블록 자료실(https://safe.seoul.go.kr/specifications)에서 검색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범섭 보도정책팀장 장상규 보도환경개선과장 08/22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93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35 /전송 02-768-8905 / lbs0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21743
2021092500570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9376
D000003429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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