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471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한춘 박달경 08/22 배형우 협 조 2018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8. 2018년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제4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심의안건 : 총 3건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사업 : 2건 435백만원 -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인생이모작지원과) : 262백만원 - 학교시설(14개교) 무더위쉼터 운영 (교육정책과) : 173백만원 ○ 2018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 12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3)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 외부위원(6) : 김기대(시의원), 최웅식(시의원), 문여일(시립대 교수), 정만근(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주)신성엔지니어링), 서애숙(한국수자원공사) Ⅱ 안건 심의 : 총 3건(435백만원) ⇒ 원안가결 ??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 4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435 1 어르신 무더위쉼터 확대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무더위쉼터 3,254개소(경로당,복지관 등) (폭염특보 시 연장무더위쉼터 446개소, 야간쉼터 74개소 포함) - 운영시간 ?평일 : 09시~18시 ?폭염특보 시, 평일·주말·휴일 09~21시까지 연장쉼터 운영 (야간쉼터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사업기간 : ‘18. 5. 20 ~ 9. 30(4개월간) 262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확대 ○ 사업확대 내용 - 야간쉼터 운영 : 78백만원 ?경로당,복지시설,구청사 등 74개소 (종로,중구,성동,동대문,강북,노원,영등포) - 연장쉼터 운영(인건비) : 162백만원 - 쉼터확대에 따른 냉방비 지원 : 22백만원 2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혜화초등학교 등 14개교 (11개 자치구) (종로2,용산,도봉2,노원,은평2,양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강남) - 사업내용 ?폭염특보 발령 시 학교체육관 등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에어컨 가동), 텐트·침구, 식수 등 지원 - 사업기간 : ‘18. 8월 ○ 사업내용 - 인건비 : 51,641천원 - 냉방비 : 4,760천원 - 텐트, 침구류 : 47,600천원 - 식수 등 부대비용 : 2,800천원 17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신규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10,022,999 210,022,999 - 이재민 구호지원 2,271,610 3,207,452 - 이재민 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2,771,610 3,207,452 - 이재민 재해보상 346,500 346,500 - 201 일반운영비 11,500 11,500 - 01 사무관리비 11,500 11,500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335,000 335,000 -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35,000 335,000 -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259,360 1,259,360 - 201 일반운영비 9,360 9,360 - 02 공공운영비 9,360 9,360 - 307 민간이전 1,250,000 1,250,000 - 01 의료및구료비 1,250,000 1,250,000 -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1,165,750 1,601,592 435,842 307 민간이전 1,165,750 1,428,342 262,592 어르신 무더위쉼터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165,750 1,428,342 262,592 308 자치단체등 이전(신설) - 173,250 173,250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73,250 173,250 재무활동 207,251,389 206,815,547 △435,842 보전지출 207,251,389 206,815,547 △435,842 여유자금 예치 207,251,389 206,815,547 △435,842 602 예치금 207,251,389 206,815,547 △435,842 01 예치금 207,251,389 206,815,547 △435,842 Ⅲ 행정 사항 ?? 시 사업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외부위원(4인) : 문영일 위원, 정만근 위원, 서근순 위원, 서애숙 위원 ○ 산출근거 : 4인 × 50,000원 = 200,000원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15921737
20210925005709
본청
복지정책과-15471
D00000342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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