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289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수봉 안형준 신동호 代이상훈 08/22 황보연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2018.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을 반영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인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③항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②항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제40조(정관의 변경) ○ 제8회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안건 제48호, ‘18.6.14.) ○ 제282회 서울에너지공사 시의회 보고(‘18.7.12.) ?? 정관 변경사유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공기업담당관-2493, ‘18.3.2.) 반영 ?? 주요 변경내용 ○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승인토록 명시(제8조) ○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연임시 임원추천위원회 생략 가능(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명시(제15조) ○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제25조) ○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제외(제26조) ○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결산보고(제33조) ○ 정관 변경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 및 시의회 보고절차 추가(제42조) ○ 단순 문구 수정 등(제1조, 제4조, 제6조, 제26조, 제30조, 제33조) ?? 정관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그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6조(사업) ① 생략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현행와 같음)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8조(주요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요사업의 집행)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다.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시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③ (생 략) ④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 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5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6. (생략) 17. 신규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9.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20.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6조(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17.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19.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29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신설> 제31조(운영규정등) 상기 이외의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예산과 결산) ①~③ (생략) ④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예산과 결산)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2018.8)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검토의견 ○ 투자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 도록 수정된 표준정관(공기업담당관-2493, ‘18.3.2.)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4·8·11·14·15·26·31·33·42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 지침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 이사회에서 의결(6.14)하고, 시의회에 보고(7.12)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인가하고자 함 붙 임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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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인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289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2133-3556) 관리번호 D000003428405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에너지공사설립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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