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사랑터』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085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08/22 代유미옥 사단법인『사랑터』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사랑터』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주요사업 - 노인복지시설 지원 -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 노인 여가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4항에 의한 노인복지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사회구성원들의 활성화된 사회봉사 참여유도와 더불어 사는 노인복지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사랑터”(이하 본회)라 한다. (조 변경)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사랑터”(이하 법인) 이라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가길 16(동숭동 대보스위트빌 A동 제1층 제102호)에 둔다. (조 변경) 제3조(사무실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2-9번지 대보스위트빌 A동 제1층 102호에 둔다. 제3조(목적) 노인복지 지원사업과 사회 구성원들의 활성화된 사회봉사 참여유도와 더불어 노인복지 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 변경) 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복지시설 지원 2. 무의탁 독거 노인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3. 노인여가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복지시설 지원 2. 무의탁 독거 노인 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 지도 3. 점심 굶는 노인 및 조손가정과 장애노인 지원 4. 노인 여가 지원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 활동 전개 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 제6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자원봉사 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자원봉사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과 사랑터의 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는 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자원봉사 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자격 및 가입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본회의 정회원은 정해진 회비 및 후원금을 내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4. 본회는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회원 자격 명시 정회원과 자원봉사 회원 구분 제7조(회원의 가입)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법인이 정하는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 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그 자격을 가진다. ② 자원봉사 회원은 복지시설 및 무의탁 노인세대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임할 사람이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한 후 소정의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 자격을 가진다. (제5조로 병합)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 회원은 법인이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④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원봉사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 2.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 (신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양도·상속 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 (삭제)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는 회원의 탈퇴신청서를 상시 보관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 제11조(회원의 징계, 제명)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 사단법인의 규약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회원에 대한 포상 제도 마련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6인(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 3. 이사 6명(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의 해임 명확화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 인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원의 선임 제한 규정 적용 (신설) 제14조(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 선임한다. 상임 이사 규정 신설 제1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삭제) 제17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의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로 조 변경)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해하고, 이사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삭제) 제20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제) 제21조(겸직금지) ① 법인의 이사는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삭제) (신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제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장 귈위 시 혼선 예방을 위해 직무대행 규정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승인 4. 예산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본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2조로 조 변경) 제23조(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전체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 수가 200인 초과 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으로 총회를 실시한다.(단,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20%를 선출하고,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 불가하다. ④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은 불가하다. ⑤ 대의원 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정회원 200인 초과 시 대의원으로 총회 가능토록 규정 (신설) 제18조의 2(대의원) ① 대의원은 본회 임원과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중에,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총회는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가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일 7일전에 회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전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 개최 시기 명시 제25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로 조 변경) 제26조(회의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 소집 규정 명시 (신설) 제21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회원 1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인원 명시 (조 변경)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7조(총회 의결의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23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어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8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내용 경과 및 결과를 지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회의록) 총회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안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의 총회 부의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7.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0조로 조 변경) 제31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소집 명시 (신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신설) 제28조(서면 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이사회 서면 결의 명시 제32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 의결 사항 구체화 제33조(의결 제척 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1조(의결 제척 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자산의 종류)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1”과 같다 제33조(자산의 종류)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표1”과 같다 제3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제35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익금 (신설) 제36조(수익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과한법률 및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예산 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정립할 수 있다. (삭제) (신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41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사무조직의 운영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 설치 제44조(직원)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제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8장 보칙 제45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법인 해산 절차 강화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4조 제2항으로 병합 제9장 보칙 삭제 제48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삭제 제48조(운영 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제49조(규정의 재·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재·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삭제 Ⅱ 검토 내용 ? 정관 변경 조문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관련법에 의거 제출하였음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였고 등기부등본 확인하였음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정관 변경내용 포함됨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 정회원 1/2 이상의 동의와 기명 날인 여부 ??적정 ??하여, 전원 찬성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참석 회원 전원 날인 ??총회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 여부 ??총회(2018. 4. 7.)시 안건 제1호로 상정하여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 Ⅲ 종합 검토 결과 ?『민법』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 , ? ?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 ③ 현행 정관 및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④ 총회 회의록, 회원 명부, 참석 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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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사랑터』정관 변경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085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섭 (02-2133-7406) 관리번호 D0000034291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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