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982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지현 이희숙 최순옥 08/21 전효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계획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18. 8.23.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격자로 선정된 기존 수탁업체인 (사)마을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관리 및 운영) 2 추 진 경 과 ○ ‘18. 4.11.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통보(조직담당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18. 4.11. : 재계약 적정성 심의(제31회 마을공동체위원회)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 ○ ‘18. 4.12.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8. 4.18. :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 ○ ‘15. 5.17. :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 ○ ‘18. 6.20.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재계약 보고 ○ ‘18. 7.18. :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18. 8. 3. : 협약서(안) 수탁기관과 최종 협의 완료 ○ ‘18. 8.10. : 민간위탁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 3 민간위탁 협약 개요 ?? 위탁사업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 계약기간 : 2018. 8.23.~2021. 8.22.(3년) ?? 수탁기관 : 사단법인 마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발굴 및 육성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마을계획 등) 수립?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 홍보?전파 ○ 마을공동체 자원 및 네트워크 관리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수행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내용물(콘텐츠) 및 업무안내서 개발 ○ 주민자치 전문인력 성장지원 교육 ○ 사업 관찰(모니터링) 및 자문(컨설팅), 제도개선 제안 ○ 자치구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현장연구(자문 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인력 : 57명(정원 29, 비정원 28) 구 분 계 센터장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29 1 5 4 7 9 3 비정원 28 - 1 5 5 15 2 ※ 상기 직급은 센터 자체 기준이며 향후 서울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지역공동체담당관) 사무 분장 변화에 따라 센터의 운영인력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19년부터 정원 증1명(3급, 마을?자치 행정지원시스템 운용 인력) : 29명 → 30명 ?? 사업예산 : 총5,656,594천원(‘18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 산 액 5,656,594 1,404,000 450,000 3,802,594 계약 심사 의뢰 2,593,273 535,134 254,825 1,803,314 결과 2,429,146 505,968 202,964 1,720,214 ※ 기 집행액 등 계약심사 제외금액(2,733,836천원), 미집행 예정액(329,485천원) ?? 시설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 대상시설 : 혁신파크 1동 3층, 8동 1층 일부 ○ 사용면적 : 총 1039.22㎡ - 1동 3층(753.13㎡) : 사무공간, 회의실, 정보자료실 등 - 8동 1층(286.09㎡) : 강의실, 회의실 ※ 사무공간 등 사용에 따른 관리비는 시설관리 주체인 혁신센터 및 50+서부캠퍼스로 매월 고지서에 의거 납부 4 행 정 사 항 ?? 협약체결 관련 후속 조치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8. 8.21. ○ 협약서 공증 : ‘18. 8.24. ○ 협약결과 통보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18. 8.24. - 조직담당관 및 재무과(계약심사단)로 협약서 사본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에 게시 : ‘18. 8.24 ○ 협약이행 보증보험증서 기 제출 : ‘18. 3.22 ?? 사후관리 ○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정기 재물조사 병행) ○ 회계감사 실시 -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후 시장이 지정 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을 통해 감사인(공인회계사)의 독립성 확보 붙 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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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982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6339) 관리번호 D0000034280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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