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잠실동 롯대백화점 잠실점 앞 버스전용 차로 위반 님 안녕하십니까? 잠실롯데백화점앞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개선,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단속카메라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외의 차량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으로, 진입 및 진출 등 부득이 한 경우 점선구간의 일정부분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잠실롯데백화점 구간도 위에 기술한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님과 같이 초행길에 자칫 원하지 않는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500미터, 150미터, 100미터 앞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단속함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노면에도 단속을 알리는 안내글(3개 지점)과 차량유도 화살표(2개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50미터 전부터 실선으로 그어 단속구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는 다른 일반차량이 유출입하는 점선구간이 아닌 버스전용차로의 실선이 최소 70m 이상 되는 도로상에 설치토록 되어있어 다른 위치로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보과 담당자 정택(☎ 02-2133-4976)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잠실롯데백화점 구간에 설치된 시설물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8/21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229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4 /전송 02-2133-4990 / taxxi@seoul.go.kr / 부분공개(6)
15921474
202109250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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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7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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