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관리소장님! 먼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적극 동참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은 가정 내 베란다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의 신청에 따라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市)는 전기공사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춘 보급업체를 선정·공고하고 시민은 선정된 보급업체와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합니다. 지난 1월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문(서울시 공고 제2018-168호)’을 통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인 간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우리 시(市)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사인 간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인 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는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하여 법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서, 요청하신 태양광 패널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범위 (또는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담당 박순희 ☎ 2133-3565)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일조 방해의 불법 행위 충족 요건 일조방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① 손해의 발생, ②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③ 일조방해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④ 위법성(수인한도 초과)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해당하는 건축주 등이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임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8/21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1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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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163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565) 관리번호 D0000034277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