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소유지분 교환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소유지분 교환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1. 항상 서울시 세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아파트1, 아파트2, 상가를 A, B, C가 각 부동산의 지분을 3/7, 3/7, 1/7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을 교환하여 A가 아파트1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분 교환을 매매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질의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지분 교환으로 어느 한 물건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교환취득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1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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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지분 교환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1047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42768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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