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 제출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 제출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869(2018.8.21.)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7항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결과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개선이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확인검사 후 각 자치구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청자료(붙임양식 참조) 가. 2015~2018 유기기구(시설) 안전성검사 부적합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 - 운행중지 명령일, 재검사 운행재개 했을 경우 관련사항 기재 등 나. 2017~2018 유기기구(시설) 안전성 검사 개선 필요사항 권고에 따른 조치현황 - 개선권고여부, 개선권고 서면통보일, 조치결과 서면보고 여부 등 제출 시 유의사항 - 파일명은 ‘연도(검사완료기준)_연번_자치구' (예시 2018_1_서울 중구) - 운행중지 관련 공문, 권고사항 이행 서면보고 등 증빙서류 별첨요망 ㅇ 제출기한 : 2018. 8. 24.(금) 붙임 : 1. 안전성검사 부적합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15~18년) 1부. 2. 안전성검사 개선필요사항 권고에 따른 조치현황(17~18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정책과장 08/21 김태명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06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826 /전송 02-2133-1067 / csa97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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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및 확인검사 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현황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0620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826) 관리번호 D00000342773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유원시설업및쉼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