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안전점검비 예산재배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326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권예원 代임동수 08/21 박경서 협조 주무관 임동수 주무관 이동준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 안전점검비 예산재배정 계획 2018.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 안전점검비 예산재배정 계획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18.6.3.)와 관련하여 수립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시행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실시비용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안전점검비를 지급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행정2부시장방침 제117호(’18. 6.20.)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 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 안전점검비 지급 예산전용 계획 방침(’18. 8.10.) 2 안전점검 시행 ?? 시행계획 ○ 점검대상 -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시민신청 건 : 532건(정비구역 62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조적조, 연면적 1,000㎡이하, 관리주체 있는 아파트·연립 제외) - 즉시점검대상(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블록조, 3층이상) : 110개동(정비구역 22건) ○ 점검방법 신청 건 접수(市) ? 서류점검 (필요시 현장확인) ?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내 및 보고 ?접수결과 통보 시(市)⇒자치구 ?건축물대장 확인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안전점검단 방문일정 건축주와 협의(시간약속) ?결과 안내 (구청장⇒건축주) 경미한 경우 현장 안내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우선순위 등) ?점검대상 여부 결정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구조기술사(2인1조) 안전점검(서울시 안전점검단 명부 활용) ?점검 건수 보고 (구청장⇒시 주관과) ○ 점검시행 : ‘18. 7. 1. ~ 7.31. ○ 점검방법 및 결과조치 - 방 법 · 1단계 : 서류점검(필요시 현장확인) ⇒ 안전점검 대상 확정 ※ 현장 학인 필요시 공무원 +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합동 확인 · 2단계 : 현장 육안점검 ⇒ 5단계 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 부여 ※ 현장 점검 시 공무원 + 구조기술사(2인) 합동 점검 - 조 치 · 내·외부 균열여부 등 확인 후 취약건축물 판단되어 계속 관리가 필요한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3종 지정(구청장 판단) ·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구청장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 행정조치) · 점검일시 및 점검결과(공문) 신청자에게 문자 서비스 제공 병행 3 예산재배정 계획 ?? 사 업 명 :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안전점검 ?? 재배정처 : 23개 자치구(건축과) ?강동구, 성동구는 자체예산으로 추진 ?? 재배정액 : - ?? 주요 교부조건 ○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비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예산재배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재배정 결정액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에 반납하여야 함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사업,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4 향 후 계 획 ?? ’18. 8월 : 자치구 예산요청에 따른 예산재배정 조치 ?? ’18. 8월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종합결과보고 따로붙임 1. 자치구 별 소요에산 배정요청 현황 1부. 2. 시비 재배정 교부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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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비 재배정 교부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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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구별 소요예산 배정요청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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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노후건축물[임의관리대상] 안전관리대책 추진 관련 -안전점검비 예산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326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원 (02-2133-7089) 관리번호 D0000034280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