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보(L호텔)

“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성동소방서 수신자 대표 정남진님 귀하 (07944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17길 21-5 201호 (신정동, 더하우스인))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 유예신청 대상 : 나. 신 청 인 : 다. 유예신청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신청 라. 유예신청기간 : 마. 처리결과 :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전화·FAX 등 포함)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 이내에 선임신고 3) 소방시설 자체점검 : 관계인은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자체점검 실시일로 함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02-2622-1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배덕용 검사지도팀장 권정건 예방과장 08/21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993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486-1727 / fir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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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결과 통보(L호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32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덕용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428177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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