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1771호(2018.08.0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나. 예방과-12294호(2018.08.20.)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2. 위와 관련, 관내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중 소방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업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법규 처분내용 (예정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동대문99-5호/ 1999.08.19〕 ㈜건우이앤씨 〔동대문구 고미술로14〕 임철연 기술인력 (주인력) 미달 공사업법 제4호 제1항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2호 경고 (행정처분1차) 2018.8.21.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나. 위반내용 : 은 기술인력(주인력)미달인 상태로 30일이 경과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다. 향후 조치사항 : 1차 행정처분 일(2018.8.21.)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인력(주인력) 충원 없을 시 영업정지3월(행정처분2차) 처분 예정.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代이미리 예방과장 김길중 소방서장 08/21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5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916589
20210925010348
본청
예방과-12353
D00000342763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