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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해밀이앤씨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알림 1. 귀 사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조치하고 통지하오며,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영업정지 기간 : 1개월(2018.08.27. ~ 2018.09.25.까지) 나. 영업정지 사유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영업정지 1개월) ­ 시민봉사담당관 ­ 15513호(2018.07.10.)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알림 3.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 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3.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법 제33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여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8/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2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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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통지서((주)해밀이앤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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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_30]_행정심판_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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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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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알림[(주)해밀이앤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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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237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여민 관리번호 D000003428023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