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대금e바로 사용중인 장기계속공사 원하도급사 (경유) 제목 대금e바로 계좌개설 방법 변경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현장 내 공정한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의 시행을 위해 「대금e바로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원·하도급사의 대금e바로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해당기능을 개선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공사 :‘18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원·하도급계약 (차수계약 포함) ※‘18년 6월 이전 차수계약은 차수계약 준공시까지 B2B계좌 활용 가능 나. 개선사항 1) 개선내용 : 원·하도급사의 대금e바로용 계좌 종류를 ‘전자이체’계좌로 단일화 하여 계좌개설 불편사항 최소화함 [ ~ ‘18.5 계약] → [‘18.6 계약 ~ ] 전자이체 또는 B2B계좌 전자이체 계좌 2) 추진효과 : 계약마다 원·하도급사 은행방문(개좌개설 신청) 불필요, 타은행 이체수수료(건당 500원) 절감, 하도급사의 거래은행 선택 가능 다. 차수계약 체결 시 원·하도급사 조치사항 1) 대금e바로용‘전자이체’계좌 신규개설 - 전자이체 계좌가 있는 시공사는 공동활용 또는 계약별 별도개설 선택 가능 2) 원·하도급사간 서류 내 계좌 명시된 경우 변경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붙 임 1. 대금e바로 계좌개설 방법 변경 설명서 1부. 2.‘18년 12월 내 준공예정 장기계속계약(B2B계좌 사용) 379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지명희 대금시스템과장 김하년 총무부장 08/21 정진일 협조자 시행 총무부-114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411 /전송 / jimh@seoul.go.kr / 부분공개(5)
15916369
20210925010348
본청
총무부-1144
D000003428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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