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 청문 자문회의 수당 지급 1. 어르신복지과-11480(2018. 6. 28.)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복지법 위반 요양보호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이 자문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요양보호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자문 수당 지출 나. 지출금액 : - 산출근거 : - 지급기준 : 서울시 2018년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다. 일시 및 장소 : 2018. 7. 31.(화) 15:00 ~ 18:00, 서울시청 본관 소회의실3(3층) 라. 지출대상 :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생활시설운영(양로), 사무관리비(201-01) 바.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붙임 1. 수당 지급조서 1부. 2. 참석자 명단(서명부)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8/21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9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916229
20210925010348
본청
어르신복지과-14996
D000003427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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