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1.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취소 및 면허취소가 예정되어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상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양도·양수 금지)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사유 붙임 : 1.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통보 문서(용산경찰서)1부. 2.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통보 문서(금천구청)1부.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5915211
202109250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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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6882
D00000342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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