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이익*)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1.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취소 및 면허취소가 예정되어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서울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상 개인택시운송사업 인·허가 제한(양도·양수 금지)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차량번호 사업면허번호 주 소 제한사유 붙임 : 1.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통보 문서(용산경찰서)1부. 2.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통보 문서(금천구청)1부.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8/2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8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3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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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통보 문서(용산경찰서).pdf

    비공개 문서

  • 개인택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집행통보 문서(금천구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이익*)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6882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2819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