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해제 요청(김수) 1.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 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한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해제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출국금지 요청사항 대상자 여권번호 (유효기간) 출국금지요청일 출국금지 요청기간 해제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9 38세금징수과 - 16543 (2018.07.31) 2018.08.02.~ 2019.02.01.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 압류로인한 원인무효로 시효결손처분대상자 나. 요청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붙 임 : 1. 장기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내역 1부 2. 출국금지 등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8/21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1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2133-1038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15914685
20210925010348
본청
38세금징수과-18140
D000003427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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