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995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김귀남 08/21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18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2018. 8.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8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 1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2018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1788호, ’18. 1. 19.)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 ?? 수거목표 : 280건(가공품 60, 식육·포장육 220) ○ 시본청 : 30건(가공품 10, 식육·포장육 20) ○ 자치구 : 250건(자치구별 : 가공품 2, 식육·포장육 8) ?? 주요 점검사항 ○ 쇠고기 원산지·품종·등급 허위표시 판매 여부 ○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보환연,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3 세부 추진계획 1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대형매장(위생점검, 수거검사 병행)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편성(시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2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점검 ?? 점검기간 : ?? 점검지역 : 식육판매업소(전통시장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점검 : 25개반 편성(자치구 공무원, 명예감시원) - 자치구 별 자체 민관합동 점검반 활용, 구별 점검지역 및 점검서류 등은 별도 송부 ?? 점검방법 - 구별 자체 점검반은 중 택일하여 지정된 타 자치구에 출장하여 위생점검 실시(※ 시본청 집합 출장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행정 이메일 등으로 정보공유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작성 제공 ○ 점검결과 제출서류(복명서, 점검표, 확인서)는 점검 익일까지 제출 3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점검 사각지대(아파트 상가, 중형마트, 골목점포) 집중 점검 ○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는 축산물시장 집중 점검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4 중점 감시사항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5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280건(시 30, 자치구 250건…구별 10건) ?? 수거품목 : 식육·포장육, 가공품 ??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품 :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쇠고기 :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시본청 수거검사 시 인력협조(1명) ?? 자치구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제출 : 별도 안내 예정(기간, 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8명(400천원) -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은 평상시 월별 신청서식에 의거 제출 ○ 교차점검, 자체점검, 수거검사 자료「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붙임 1. 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 1부. 끝. 붙임 1 축산물취급업소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명에 의하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구) 2018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가. 점검업소 - 적발 ( 건), 계도 ( 건), 위반 ( 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결과내역 비고 나. 압류?폐기 - ( 건), ( Kg) 첨 부 1. 점검표 매 2. 확인서 부 3. 수거?압류증 매.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 원료 및 식육포장처리실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 작업실내의 환기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운영(3개월 보관) 여부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작성·보관(2년)여부 -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여부 - 보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 (시·군·구청)에 보고 여부 -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효기간·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 ○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상)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3개월 보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신고 여부 ○ 무허가·무신고 제품 진열·판매 여부 ○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 부패·변질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여부 ○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 부위별·등급별·국내산의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여부 ○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 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기타 ○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소속 직 성명(서명) 붙임 2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 검사의뢰기관명 : ????? □ 검 사 기 관 명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번호 제 품 명 단위 (g) 수량 유형 유통기한 (제조일) 원산지 검사항목 20 . . . 의뢰자 서울시 식품정책과 직?성명 (서명) 인수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성명 (서명) 붙임 3 출입·검사등 기록부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판매등의 금지) 그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2.19> 제 호 수 거 증(압 류 증) 수거(압류)품 가공업소 등의 상호ㆍ작업장 소재지 성 명 상 호 소재지 수거(압류)품 판매업소 등의 상호ㆍ소재지 성 명 상 호 소재지 수거(압류) 제품명 및 제품유형 국내축산물 제품명 제품유형 수입축산물 제품명 제품유형 수출국 품목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수거(압류)수량 수거(압류)사유 수거(압류)일시 시 분 수거(압류)장소 피수거(압류)자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6조 에 [ ] 제19조제1항 [ ] 제26조 [ ] 제36조 [ ] 제55조 따라 수거(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압류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상 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취현황 이력(묶음)번호 채취장소 ①식육포장처리업소 ②식육판매업소 ③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채취일시 고기의 종류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채취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력관리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DNA동일성검사 신청서 기 관 명 수신자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이력(묶음)번호 채취일 고기의 종류 비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일 ○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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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2995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428203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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