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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696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우효정 고광현 08/21 윤희천 -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해 서울혁신파크 내 우리부서가 분임관리관으로 지정된 공간에 대하여 여성가족재단에 사용을 허가하고 2018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 사회혁신파크 재산관리 분임 계획(사회혁신담당관-5145호(2015.5.4.)) ○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 및 공간지원계획(여성정책담당관-15674호(2016.8.8.)) ?? 사용료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1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서울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5항(연간 대부료의 요율) ○ 서울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29조 제1항~제2항(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7.12.) Ⅱ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현황 ?? 위치 및 시설현황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사용면적 : 43.14㎡(전용면적) ○ 공간용도 : 여성가족재단 살림센터 직원 업무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 21동 2층 공유공간(127.46㎡)은 예비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신규운영주체 발굴 사업 등 민간운영주체와 네트워크를 통한 마중물 프로젝트 실행 공간으로 구성하고, 타 입주기관과 공동으로 사용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개요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 주 소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사용허가 면적(전용기준) : 43.14㎡(2층) ○ 용 도 :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 ○ 사 용 자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 강경희) <서울혁신파크 21동 현황> ?건물 연면적 : 2,160.83㎡ ?부지면적 : 1,117.65㎡ 동수 층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21동 1층 434.93 253.02 687.95 2층 567.74 152.27 720.01 3층 524.79 228.08 752.87 합계 1527.46 633.37 2160.83 ?? 사용료 부과 : 금 1,608,020원(사용료+부가가치세) ○ 사용료 : 금1,461,840원 = 사용료 산출액(1,656,670원) - 감면액(194,830원) ○ 부가가치세 : 금 146,180원(원단위 절사) = 부과 사용료(1,461,840원) × 10% = 부가가치세 146,180원 연간 사용료 산출 내역 ? 연간 사용료 = 재산평가액×대부요율(10/1,000)= 1,656,670원(원 단위 절사)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165,667,520원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 = 9,017,180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156,650,340원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가.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 = 61.03㎡ × 147,750원/㎡ = 9,017,180원 - 건물면적(㎡) = 허가 받은 전용면적(43.14)+(총 공용면적(633.37)×허가 받은 전용면적(43.14)/총 전용면적(1527.46)) = 43.14㎡ + 17.89㎡ = 61.03㎡ 나. 부지평가액(원) = 부지면적(31.57㎡) × 개별공시지가(4,962,000원) = 156,650,340원 - 부지면적(㎡) = 허가 받은 부지전용면적(0)+(총 부지면적(1,117.65)×허가 받은 전용면적(43.14)/총 전용면적(1527.46)) = 31.57㎡ ※ 총 부지면적 = 건물바닥면적(1층바닥면적) ÷ 60% = 670.59㎡ ÷ 0.6 = 1,117.65㎡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따른 건폐율(60%)을 역산하여 총 부지면적을 산출) 사용료 감면액 산출내역 ? 감면금액 : 금 194,830원 (전년 대비 5% 이상 초과분의 70%) ※2017년 연간 사용료 : 1,312,710원, 2018년 연간 사용료 : 1,656,670원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278,330원)의 70% = 194,830원 <사용료 조정 근거 : 공유재산법 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 - 전년 대비 100분의 5이상 초과하여 증가한 사용료에 대해 70% 감액 Ⅳ 행정사항 ○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사용료 부과고지 (서울시 ⇒ 여성가족재단) ○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사용료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신청서 1부 2. 서울혁신파크 개별공시지가 1부 3. 서울혁신파크 건물시가표준액 1부. 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01월 01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일백육십만팔천이십원(금1,608,020원)으로 하며, 사용료 산정시 필요한 경우 월할 및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시가 직접 사무용?사 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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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7호 서식]사용허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서울혁신파크 개별공시지가_2018.5.31..pdf

    비공개 문서

  • 서울혁신파크 건물시가표준액(2018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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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스페이스 살림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696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효정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342810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