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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613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강승철 최영무 전결 08/21 윤희천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2018. 8. 여성정책담당관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사업 개요 ?? 기관 현황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구 성 - 위 원 장 : 평가위원 중 호선 - ○평가위원(외부위원) 선정 -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전문가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 - 각 분야별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붙임1) 「적격자심위위원회 심의위원 예비명부」 참조 -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 고령자순) - 추첨된 위원은 수락과 동시에 위촉된 것으로 간주 ?? 심의위원회 운영 ○일 시 : ○장 소 : ○내 용 : 위탁운영 사업 수행기관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기관 확정 ○방 법 - 신청기관의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신청서류 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후 결정 ○위원회 진행 -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 진행 순서 구 분 진 행 내 용 진행자 개 회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사업취지 설명 여성일자리팀장 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간 추천을 통해 위원장 호선 평가위원 위원장 인사말씀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 작성 여성일자리팀장 제안업체 PT 밎 질의응답 ?참가업체 사업설명(15분) 및 질의응답(10분) 평가위원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심사표 작성 (제안서 정성적평가표에 의거 평가) 〃 정성평가 집계 ?부문별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의결 ?심사평가표 집계확인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작성 〃 ?? 심사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심 의 항 목(세부기준) 배 점 방 식 기관평가 (5) 경영상태 ?재정 부담능력 - 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5 정량평가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수행 능력 평가 (25) 사 업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수행 금액 5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6 ?지역커뮤니티 및 공익활동 실적 3 사무 운영능력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실적 4 ?사업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경력사항 (신규 채용 예정자 불포함) 7 사업 계획 평가 (70) 사업수행 계 획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여성발전센터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의 충실도 등 - 법인설립 목적 중 여성관련 육성 업무의 비중 20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참신성?전문성?실현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5 ?서울시, 시 산하기관, 지역사회, 공예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조직(기관)과의 협력방안 5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조직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5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 고용안정 7 시설관리 계 획 ?시설관리 및 안전계획 -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4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 지원 등 - 법인 자부담 및 전입금 4 ?? 우선 협약대상자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협약대상자로 결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발표 :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 - ○ - ○ - ○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강화,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 ○ 붙 임 : 1.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예비명부 2. 평가위원 추첨명부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9.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10.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11. 적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확인 및 수당청구서. 끝. 붙임 1 적격자심위위원회 평가위원 예비명부 그 룹 평 가 위원수 고유 번호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붙임 2 평가위원 추첨명부 그룹 연 번 업체A 업체B 업체C 업체D 업체 E 빈도수 1 2 3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 입찰참가 업체의 추첨 다빈도순 (다빈도순 동일의 경우에는 고령자순) 추첨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추첨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추첨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추첨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 의 항 목(세부기준) 배 점 방 식 기관평가 (5) 경영상태 ?재정 부담능력 - 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5 정량평가 (증빙 자료가 첨부된 것만 인정) 수행 능력 평가 (25) 사 업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수행 금액 5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6 ?지역커뮤니티 및 공익활동 실적 3 사무 운영능력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실적 4 ?사업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경력사항 (신규 채용 예정자 불포함) 7 사업 계획 평가 (70) 사업수행 계 획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여성발전센터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의 충실도 등 - 법인설립 목적 중 여성관련 육성 업무의 비중 20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참신성?전문성?실현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5 ?서울특별시, 시 산하기관, 지역사회, 공예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조직(기관)과의 협력방안 5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조직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5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 고용안정 7 시설관리 계 획 ?시설관리 및 안전계획 - 시설물 관리의 적정성, 효율성 4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 지원 등 - 법인 자부담 및 전입금 4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배점 기준 -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30 ?신청단체 경영 상태 (5점) 5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배점 BBB+ 이상 A3+ 이상 5 BBB- 이상 A3- 이상 4 BB+ 이하 및 미제출 B+이하 및 미제출 3 ?사업운영실적(5점) -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수행실적(금액)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5 15억 이상 5 10억 이상 ~ 15억 미만 4 5억 이상 ~ 10억 미만 3 1억 이상 ~ 5억 미만 2 1억 미만 1 ?사업운영실적(6점) -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 관련 교육 운영 건수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다수 회차가 시행된 동일 프로그램은 1건으로 산정 6 20회 이상 6 15회~19회 5 10회~14회 4 5회~9회 3 1회~4회 2 미제출 0 ?사업운영실적(3점) - 최근 3년이내 지역커뮤니티 및 공익활동실적 ※ 다수 회차가 시행된 동일 프로그램은 1건으로 산정 3 10회 이상 3 5회~9회 2 1회~4회 1 미제출 0 ?수행사무 운영능력(4점) -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실적 4 4회 4 3회 3 2회 2 1회 1 미제출 0 ?수행사무 운영능력(4점)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 -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직업교육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을 3월 이상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 - 취업?상담 경험 1년 이상 전문직업상담자 수 ※ 공고일 현재 소속 근무중인자에 한함 4 8명 이상 4 4명~7명 3 2명~3명 2 1명 1 0명 0 2. 가산점 부여기준 - 정량적 평가 배점(30점) 한도내에서 부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 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 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 된 내역으로 확인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 된 내역으로 확인한다. ⑬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특별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을 부여함 붙임 5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심 의 항 목 배 점 업체별 점수 비고 1 2 3 4 30 경영상태 ?재정 부담능력 -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5 사 업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수행 금액 5 ?최근 3년간 취·창업지원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6 ?지역커뮤니티 활동 실적 3 사무운영능력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실적 4 ?사업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경력사항 (신규 채용 예정자 불포함) 7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구 분 심 의 항 목 배점 평 가 점 수 비고 1 2 3 4 계 70 사업 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의 충실도 등 - 법인설립 목적 중 여성관련 육성 업무의 비중 20 ?사업계획의 참신성?전문성?실현가능성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5 ?서울특별시, 시 산하기관, 지역사회, 여성일자리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 유관조직(기관)과의 협력방안 5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조직구성 및 운영인력배치의 전문성, 적정성 5 ?고용유지 및 승계 등 종사자 고용 안정 7 시설 관리 계획 ?시설관리 및 안전계획 -시설물관리의 적정성,효율성 4 ?시설에 대한 법인의 재정지원 등 -법인 자부담 및 전입금 4 심의위원 : (인) 붙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위 원 명 업 체 명 1 2 3 4 5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합 계(①) 최고점수(②) 최저점수(③) 조정합계(④) (①-②-③) 최종점수 (④/5)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평가점수 종합집계표 업체명 구 분 1 2 3 4 5 비 고 정량적평가 (30) 담당자 평 가 정성적평가 (70) 평가위원 평 가 합 계 순 위 적격자심위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9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협상순위 업 체 명 종합점수 1 2 3 4 5 적격자심위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본인은 위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안서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평가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11 적격심사위원회 참석확인 및 지급수당 청구서 ?? 회의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명단 연 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참석확인 (서명)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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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613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철 관리번호 D00000342805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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