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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128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허광호 代허광호 박태주 08/21 정광현 협 조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계획 2018. 8.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계획 2018년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전액시비) 550백만원 중 예산 재배정(1차) 등을 하고 남은 예산 180백만원에 대하여 재배정(2차)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업개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지정대상 :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생활체육시설, 공원 ○ 지정절차 : 신청(시설장) → 현장조사(구) → 개선도면 작성(구) →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 서울지방경찰청 등) 협의(시) → 지정 통보(시) ○ 지정현황 : 123개소(’18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노인보호구역 소계 주거복지시설 (양로원,복지주택) 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여가복지시설 (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등) 공원 (국립,도립,군립, 지질,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실내·외체육시설) 지정시설 130 123 3 22 91 5 2 추진사항 ○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실시(’18. 1. 24. ~ 2. 2.)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사업 추진계획 수립(’18. 2. 14.) ○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18. 3. 26.) - 사업대상 : 16개 자치구 18개소 - 사업예산 : 노인보호구역 정비 예산 550백만원(시설비 540, 감리비 10) (시설비 540백만원 중 354백만원 재배정)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8. 3. 8.~ 6. 20) 〈용역기관 : ㈜동해종합기술공사, 용역비 : 15,830,100원〉 - 사업대상 : 종묘공원 주변(서순라길 연장 150m) 1개소 - 사업내용 : 과속경보시스템, 고보조명, 횡단보도집중조명 설치 - 사업예산 : 30백만원 ○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대상지 추가 수요조사 실시(’18. 7. 24.~ 8. 6.) - 대상제출(소요예산) : 5개 자치구 6개소(211백만원) 2018년 지정사업 현황 ○ 사업개소 : 18개소(16개 자치구)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보호구역 통합표지, 속도제한 노면표시, 과속방지시설 등 설치 예산 재배정(1차) 등 현황 -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18개소) 예산 재배정 : 354백만원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용역비(준공) : 16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재배정액(1차) 용역비 예산잔액 노인보호 구역정비 (시비) 계 550 354 16 180 시설비 540 354 16 170 감리비 10 - - 10 ※ 감리비 : 자치구 자체 예산 활용 예산 재배정(2차) 계획 ○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 30백만원(종로구) ○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 140백만원(성동 20, 동대문 45, 은평 30, 서초 45) - 수요조사 결과 5개구에서 추가 요청한 예산이 211백만원으로 잔여예산이 140백만원임에 따라 4개구(성동,동대문,은평,서초)에 140백만원 재배정 - 1개구(중구)의 신규사업은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고려할 때 금년내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사업에 포함 검토·추진 ○ 금회 예산 재배정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자치구 개소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 금회 요청액 (시설비) 요청 사유 금회 배정액 (시설비) 합계 211 170 종 로 1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 - 30 성 동 1 구립성삼경로당 20 미끄럼방지포장 및 노면표시 등 추가 설치(기 추진 사업) 20 동대문 1 경동요양병원 45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미끄럼방지포장 추가 설치(기 추진 사업) 45 은 평 1 대조노인복지관 30 보도 추가 신설(기 추진 사업) 30 서 초 1 방배노인종합복지관외 5개소 56 발광형 통합표지 14개 확충 정비 45 중 구 2 필동경로당 20 신규 사업 - 장수경로당 40 신규 사업 - 예산 재배정 현황 ○ 총 괄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재배정액 용역비 예산잔액 노인보호 구역정비 (시비) 계 550 524 16 10 시설비 540 524 16 - 감리비 10 - - 10 ○ 세부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자치구 개소 대상 시설명 계 (시설비) 1차 예산 재배정 (시설비) 2차 예산 재배정 (시설비) 합계 신규 18, 정비 1, 시범사업 1 524 354 170 용 산 1 효창공원 14 14 - 성 동 1 구립성삼경로당 36 16 20 광 진 1 구의1동경로당 18 18 - 동대문 2 경동요양병원 74 29 45 장평경로당 14 14 - 성 북 1 정릉1동커무니티센터(경로당) 30 30 - 강 북 1 강북노인회관 14 14 - 은 평 1 대조노인회관 60 30 30 서대문 1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 28 28 - 마포구 1 용강노인복지관 24 24 - 영등포 1 메낙골공원 10 10 - 동 작 1 낙원경로당 5 5 - 관 악 1 미성요양원 30 30 - 서 초 2 탑성마을경로당 20 20 - 서초구립방배2동제2경로당 11 11 - 강 남 1 서울시어니스타워강남 30 30 - 송 파 1 풍납제1경로당 17 17 - 강 동 1 강동노인종복지관 14 14 - 서 초 1 방배노인종합복지관외 5개소 정비 45 - 45 종 로 1 어르신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30 - 30 행정사항 ○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 재배정(2차) : 시→자치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예산 재배정 ○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변경 사유 발생 시 우리시(보행정책과)와 협의 시행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변경 발생 시 서울경찰청(경찰서)과 협의하여 시행 -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연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진(전·중·후) 첨부하여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사업완료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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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 예산 재배정(2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128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42807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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