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시민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1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608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이용옥 이강수 전결 08/21 박상보 협조 광화문시민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1차) 2018. 8.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시민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1차)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8.16.(목) 11:00~13:30 / 달개비 ○ 참 석 자 - 위원회 : - 서울시 : ○ 논의내용 :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결과, 시민위원회 운영경과 및 운영방안, 설계공모 계획 및 지침(안)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역할 및 운영 방안 - 설계공모는 전문기술분야라 용역을 시행하였고 전문가인 운영위원회에 감독을 맡김. 운영위원회는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함 - 시민소통, 역사관광 분과에서 공모지침 원칙의 왜곡 부분에 대한 지적이 필요 - 공모범위, 심사위원 서전, 지하화 범위 등은 광화문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하되 서울시 원칙 및 예산을 고려하여 시에서 결정 - 분과별 중복 논의 사항의 조율이 필요하며, 전문성 있게 논의할 사항은 우선 공유 -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용방안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역할 정립 필요 ○ 분과별 합의된 의견 공유 - 첫째 글로벌시대이고, 광장은 개방이 원칙이므로 국제공모에 단서를 달기보다 충실하게 국제공모로 진행하되 국민정서,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 배점 강화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안이 선정되도록 해야 함 - 둘째, ‘왜 하는가?’에 대한 명료한 이유 필요가 필요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사업 추진 셋째, 광화문시민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넷째, 교통대책을 지역주민을 위해 반영하되, 서울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고려해서 추진 - 2단계 공모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 결정사항에 동의 - 참가자격 내외국인 공개공모(대표자는 내국인으로 한정)에 동의하며, 역사도시공간 경험자로서 우리 땅,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자가 선정 되어야 함 - 조선시대에 한정해서 공모범위가 정해진 듯. 예를 들어 대한제국을 생각하면 대한문이 중요한데, 숭례문까지는 못가더라도 시청광장까지는 공모범위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함 - 땅과 지역, 역사·도시?시대정신에 이해가 있는 분이 삼사를 맡아서 외국인들 위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광화문광장에 관한 10가지 이슈는 역사관광분과에서 심층 논의할 예정이며, 지침서 초안 중 로마의 광장 언급은 설계자에게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음 - 시굴 후 정밀 발굴 기간이 공모진행과 사업일정에 미반영 된 것으로 보임. 유구조치 및 유구 량에 대한 검토 후 검토내용이 설계공모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기타 - 문화재관련해서는 공모일정에 반영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데, 월대부근에 레벨 차이가 있어서 따로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또, 문화재청은 아직 미 발굴된 유물이나 일정에 관심이 없으므로 문화재청과 논의를 했다 해서 안심하면 안 됨 - 광화문광장 개선 의견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그런 요소는 주변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광화문광장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됨 - 시민대표도 지역주민에게 상임이사회 내용을 전하고 의견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시민대표자에게 자료나 상황을 미리 알려줘야 생각해보고 올 수 있고 지금 결정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결정자격이 없고 결정하기도 어려움. 회의 전 논의자료 공유부탁 - 궁극적으로 광화문광장이 지하와 되고 지상은 국민들에게 오픈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 기반시설 준비를 하는 등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선이 필요함.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으로 우리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므로 내국인만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참가자격 내외국인 공모에 동의하며, 일정에 대해서는 주변 건물들에 대한 미결정 변수가 너무 많아서 상황에 따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맞춰나가면 됨 - 더 큰 범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좋다고 생각. 10가지 이슈의 경우 너무 전문적이고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의 삶과 광장의 관계’라거나 ‘디지털시대’ 관련 주제를 넣어서 시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제안 -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광장의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익을 전문가쪽에서 어필해주셔야 함. 공모지침에 산길, 물길, 바람길 고려해야 함 - 광화문광장 일대 지역 주민은 자부심과 애착이 큼,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완화정책을 실시해야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음 ?? 행정사항 ○ 회의장 대관료 및 참석수당 지급 : 총 2,071,800원 - 회의장 대관료 및 다과비 지출 : 871,800원 - 운영위원회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1,200,000원 ※ 산출근거 : 150,000원(2시간 이상)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구현, 역사도심활성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18. 9. 6.(목) 10:00 : 2차 상임이사회 개최 -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주요 주민의견 논의 - 공모지침(안) 보고 및 자문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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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민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608 생산일자 2018-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옥 (02-2133-7727) 관리번호 D00000342817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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