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025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62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장병혁 진경식 代이동일 강맹훈 08/21 진희선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주무관 이원규 주무관 이성열 주무관 신광현 주무관 김미정 주무관 김민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e-조합시스템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활성화 계획 “e-조합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용약자를 위한 2018년 상반기 방문교육 결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을 보고 드림 ※ 「정비조례」개정(’18.07.19자)으로 2019년 의무사용 및 정보공개 Ⅰ 상반기 교육결과 분석 ?? 교육개요 ? 방문교육 - 대상 : 연세가 많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정비구역 총 구역 방문구역 상반기 하반기 비고 472개 97개 58개 39개 미등록 : 20개 (해산, 소규모 사업 등) - 기간 : 2018.03.14. ~ 2018.06.20. (매주 화·수요일 방문) ? 집합교육 - 대상 : 추진위/조합 임·직원, 자치구, 정비업체, 회계·세무사 등 - 일자 : 2018.02.27.(화) - 참석 : 292명 (조합등 213명, 자치구 28명, 정비업체 31명, 회계분야 20명) ? 정비사업 아카데미 - 대상 : 추진위/조합 임·직원, 자치구 담당자 - 개최 : 총7회중 4회 개최 - 참석 : 370명 (추진위/조합 303명, 자치구 67명) ? 교육내용 - 시스템 사용을 위한 임·직원·조합원 등록 및 기초자료 입력 - 예산편성 절차 및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문서 생산·접수, 임·직원 전자결재 방법 및 시연 등 - 개인정보 및 전자결재 비밀번호 관리 철저 ?? 교육효과 ? 1:1맞춤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교육 효과가 상승됨 - 임·직원의 업무역량 및 컴퓨터 활용 능력에 맞는 눈높이 교육으로 시스템 사용·활용 방법 등 쉽게 이해 함 - 방문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 49개 구역 추가 교육 실시 -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472개 정비구역 방문교육 예정 ? e-조합 시스템 사용에 대한 필요성 인지 -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업무량도 줄면서 자연스럽게 투명성이 확보되어 시스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 함 - 「정비조례」개정으로 2019년 의무사용 안내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완료 (12건) - 예산 미편성 기타지출 계정과목 지출결의 작성 허용 - 구청장이 수행하는 용역(감정평가 등) 지출결의 개선 - 계약대장 연계 지출결의 중복지급 허용 -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개선 - 계약금액 및 정정 지출결의 마이너스(-) 입력 허용 등 ?? 문제점 및 건의사항 1 시스템 활용능력 및 업무역량 강화 ? 기초가 약한 사용자는 교육만으로 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사용약자의 경우 시스템 사용에 부정적이고 교육에 소극적인 임 - 사업초기, 신규직원, 고령층 등 사용 약자의 경우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 사용자간 공유가 필요 -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및 “정보 나누기”란에 사용자간 지식 공유 및 정보 교류가 실시간 가능하나 활성화되지 않음 2 수준별 교육 및 방문 교육 추가 요청 ? 사용자간 업무역량 차이가 너무 커 눈높이 교육이 필요 - 사용자 능력 및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통일된 교육은 효과 반감 ? 정비사업 “문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부족 - 「표준 행정업무 규정」은 대내·외 작성·시행한 일체 서류를 문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클린업에 등록(인·허가서, 공문, 계약서, 동의서 등)하는 자료만 문서로 관리하고 있음 ? 추진위/조합 및 자치구에서 방문교육 추가 실시 요청 - 방문교육에서 제외된 추진위/조합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추가 실시가 필요 3 자치구 열람 제한으로 시스템 관리·감독 소홀 ? 실시간 운영실태 점검이 불가하여 시스템 홍보 및 관리에 무관심 - 예산편성 및 집행금액과 전자결재 건수만 확인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추진위/조합을 방문하여야 함 ? 조합장등이 동의시 열람이 가능하나 거부할 경우 지도·감독 불가 - 인·허가권자의 행정지도·감독을 위한 열람요청을 거부할 경우 종이문서 없는 전산화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4 기존문서 의무 등록 및 클린업 정보공개 개선 (건의사항) ? 기존문서 의무 등록시 과중한 업무 부담 - 시스템에 수기 등록할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강력한 민원이 예상되고, 필요시 단기근무 직원 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어 대안 제시 필요 ? 실시간 공개된 문서를 클린업에 다시 등록할 경우 행정력 낭비 - 모든 문서가 실시간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업시스템 기준에 의한 문서·자료를 별도 등록할 경우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 5 종이문서 없는 내부 회계감사 기준 마련 (건의사항) ? 시스템 상 내부감사가 가능하나 문서출력 요구로 기대효과 반감 - 정관에 따라 자체 내부감사 기간·방법 등이 다르지만 전자결재가 완료된 모든 문서 출력을 요구하고 있어 시스템을 활용하는 내부감사 방법 제시가 필요 6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 직원 인력 확충 ? 타 업무를 하면서 472개 정비구역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예산·회계는 대부분 회계·세무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임·직원의 직무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9년 의무사용에 따른 예산편성, 계정별 수입·지출 결의서 작성, 전자결재 등 사용·활용 문의 폭주 ? 만족도 높은 방문교육을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시 - 1일 3개 구역 방문 기준 150일(5개월) 소요로 타 업무처리 불가 Ⅱ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활성화 계획 1 “e-조합 시스템 자문단”구성·운영 ? 자문단 구성 - 단장 : 김종화 회계사 (한아름 세무회계법인 대표) ※ 예산·회계기준 자문위원이며, e-조합 시스템 개발 용역에 참여 함 - 위원 : 25명 이내 (시스템을 정상 사용하고 있는 추진위/조합 직원) ※ 퇴사, 서울시 품위손상 등 확인될 경우 자문위원 직권 취소 - 조직 : 25개 자치구를 8개 권역으로 분류, 권역별 3명 이내 지정 단 장 재생협력과 행정지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 추진위/조합 내부사정 등으로 자문위원 참여가 저조할 경우 추진 재검토 ? 자문단 운영 - 정기회의 : 년 2회(5월, 11월) - 임시회의 : 서울시 및 자문위원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 ? 자문위원 역할(후견인) - 권역내 정비구역 직원의 문의사항에 대해 전화, 메일, SNS, 필요시 방문하여 지식제공 및 정보교류 · 시스템 기초자료 등록, 사용 및 활용 방법 등 · 복식부기 사용, 계정과목 선택 등 회계업무 처리 등 · 문서 생산·접수 등 효율적인 전자결재 업무처리 등 - 홈페이지 “정보 나누기” 및 “질문과 답변”에 시스템 사용 및 활용 방법, 서울시 기준 적용, 업무처리 등 지식 및 정보제공 -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 등 시스템 개선사항 건의 ? 수당지급 - 홈페이지 5회 게재 기준 : 20,000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정보통신교육, 사이버 등급) 참고 - 방문교육 : 기본 1시간 80,000원, 초과시간 50,000원 ※ 출장결과보고서 제출할 경우 수당지급 - 계정과목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또는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예산 ? 추진일정 - ’18.09.14 자문위원 참여 의견조회 - ’18.10.12 자문위원 확정 - ’18.10.31 자문위원회 개최 2 수준별 교육 및 방문교육 추가 실시 ? 사용자 역량에 따라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전 상담을 통해 사용자 역량에 맞는 “초급(기초)”, “중급(일반결의)”, “고급(대체결의)” 구분하여 집중교육 실시 - 「행정업무 기준」에 의한 “문서” 정의 및 개념 등 교육 실시 ? 방문교육 추가 실시 : 49개 구역(자치구 선정 제출) - 교육방법 : 자치구 및 용역업체 직원 방문교육 · 자치구 직원은 방문교육 결과를 공문으로 서울시에 제출 - 교육내용 : 예산·회계, 전자결재 등 시스템 사용 및 활용 방법 등 - 교육일정 : ’18. 9월 ~ 10월 - 수당지급 : 5,280,000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정보통신교육) 적용 ※ 정보화 3급 : 기본 1시간 80,000원, 초과시간 50,000원 · 1일 지급액 : 330,000원(1일 3개 구역, 구역별 2시간 교육, 총 16일) - 계정과목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 또는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예산 3 재개발·재건축 관리부서에 시스템 열람권한 부여 ? 서울시 : 정비사업 지도·감독 및 투명성 강화 - 관리책임 : 재개발·재건축 부서장 - 열람권한 : 부서 담당자 1명 - 열람대상 : 서울시 관내 모든 정비구역 - 행정사항 : 취득정보는 행정업무 목적 외 사용금지 ? 자치구 : 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정비사업 지도·감독 등 - 관리책임 :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부서장 - 열람권한 : 부서 담당자 1명 - 열람대상 : 해당 자치구 내 모든 정비구역 - 행정사항 : 취득정보는 업무 목적 외 사용금지 ※ 2018년 하반기 인사로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원에게 권한부여 4 기존문서 등록 및 클린업 정보공개 개선 ? 2019년도 의무시행 이전 문서는 클린업에 등록된 자료로 대체 - 「클린업시스템 운영 지침」에 의한 문서·자료를 등록·공개하고 있어 기존 문서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추진 ? “e-조합” 의무사용에 따른 클린업 정보공개 자료입력 제외 - “e-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실시간 모든 문서가 공개되고 있어 클린업에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입력 제외 5 사용자 편의를 위한 내부 회계감사 방법 제시 ? 추진위/조합 여건에 맞게 내부 회계감사 방법 제시 ① 시스템 사용이 가능할 경우 전자결재 “협조 또는 공람” - 예산·회계 등 내부감사 문서는 전자결재시 감사 협조결재 또는 문서 공람을 통한 내부감사 실시 ②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금전출납부” 대장 활용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감사의 경우 “금천출납부” 대장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감사가 검토한 후 확인이 필요한 문서만 제출 6 시스템 조기정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직원 충원 ? 충원 직원 : 건축 1명(6급 또는 7급) ? 주요업무 -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예산편성·지출 방법 등 안내, 전자결재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472개 정비구역 방문교육 등 Ⅲ 행정사항 ?? 시·구 재개발·재건축 부서 ? 홈페이지 열람 아이디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취득한 정보는 행정업무 목적 외 사용 금지 ?? 인사과 및 재생정책과 ? “e-조합 시스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우선 충원 - 정비사업 경험이 풍부한 직원 1명(건축6급 또는 7급) Ⅳ 향후 추진계획 ? ’18.07.03~10.31 88개 구역 방문교육(추가 포함) 실시 ? ’18.09 2019년 예산편성 안내(월1회 안내) ? ’18.10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18.11.01 2018년 회계마감 방법 등 안내 ? ’18.11.30 방문교육 결과 및 시스템 개선 완료 ? ’18.12.03 보도자료 배포(시스템 의무사용 및 정보공개) ? ’18.12.01 2018년 회계마감 방법 등 안내 붙임 1) 자문단 선정 대상 정비구역 현황 1부. 2) 방문교육 추가 대상 현황 1부. 3) 자치구 업무담당자 명단 1부. 4) 운영지침 개정(안) 1부. 5) 상반기 방문교육 사진 1부. 끝.
15912272
20210925010348
본청
재생협력과-12025
D00000342762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