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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도 개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98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정훈 추경민 08/20 박경서 협 조 주무관 박성신 주무관 정길섭 주무관 김희원 주무관 구흥대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도 개선 2018. 8. 건축기획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도 개선 ○ 용역 수행에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어, 특혜 의혹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보고임 Ⅰ 용역 개요 ?? 항공사진 촬영 ? 비행기에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하여 공간해상도 12㎝ 공간해상도(Spatial Resolution)란 이미지의 한 화소(pixel)가 표현 가능한 지상면적(가로×세로)을 말하며, 공간해상도 12cm 이상은 12cm 크기의 물체부터 식별 가능하다는 뜻 이상으로 촬영 ? 컬러(RGB,천연색) 항공사진 및 근적외선 영상 취득 ?? 항공사진 판독 ? 수치도화기 수치 도화기는 디지털입체도화기라고도 하며, 촬영된 한 쌍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사진에 촬영된 내용들을 전산화된 파일의 형태로 그려내는 장비 를 통해 올 해 촬영 사진과 전년도, 기준년도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변동 건축물을 판독현황도(2,113도엽)에 기록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시행 회수 - 총 촬영 87회/ 판독 79회(2018년 현재) 시행년도 시 행 회 수 촬 영 판 독 ‘72년~’80년 3회 3회 ‘81년~’06년 2회 ~‘98년 (2회) ‘99년~ (1회) ‘07년 이후 1회 1회 ?? 업무 절차 Ⅱ 검토 배경 ?? 수행별 현황 ? 항공사진 촬영 - 일반 용역과는 달리 특수한 장비(사업용 항공기, 디지털 항공사진 카메라 등)와 비밀취급인가 자격을 취득한 업체만 참여 가능 - 우리시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은 안전, 국방상, 기타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이 있어 촬영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촬영코스도 비행금지구역을 고려해야하므로 타 시도에 비해 수행 내용이 고난도임 ? 비행금지구역의 구분 명 칭 범 위 통제 기관 지 상 고 도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 전술지대 지표 ~ 무한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P-73A 청와대 반경 약 4㎞ 국방부/ 청와대 경호처 P-73B 청와대 반경 약 7㎞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 항공사진 판독 - 판독 작업은 단 시간(약 4개월) 안에 서울시 전역의 607,000여 동(건축 행정시스템 통계, 2018.5. 현재)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사진 상 확인해야하므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됨 -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는 건축물 동수가 월등히 많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밀집되고 고층인 특성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함 ?? 감사위원회 개선 요구 ?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조사담당관-6212호, 2018.4.18.) - 감사위원회의 특정업체 유착방지를 위한 입찰방식 개선 요구 ?? 문제점 ?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특혜 논란과 유착개연성 의혹 제기 ? 우리시 특성상 숙련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기술용역으로 사실상 경험이 부족한 신규 업체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실정 ? 상위권 업체들이 공동이행 그룹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중하위권 업체는 사실상 입찰 참가를 포기하여 본격적인 경쟁 부진 Ⅲ 입찰 기준 ?? 현행 방식 _ 공동이행(2개 업체 제한)/ 통합발주 구 분 경쟁 형태별 계약 상대자별 발주 방법별 서울시 제한경쟁입찰방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 가능 적용 2012년까지 단독 계약 2013년부터 공동 이행 2012년까지 분리 발주 2013년부터 통합 발주 내 용 경쟁(일반/ 제한/ 지명) 입찰에 의한 방식 단독계약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수행 내용별로 각 각 따로 분리해 발주/ 수행내용이 다른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 발주 ?? 기술용역 낙찰자 선정 방법 구분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방법 PQ(Pre Qualification) 적격심사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 제 43조 시행기준 우선적으로 행안부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시행 전문성이 요구되면 시행 시행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가방법 사전 심사제 후 심사제 기술평가제 주요 평가내용 기술자(자격/실적/경력), 회사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등 회사실적, 신용도 등 사업의이해, 전략, 수행방안, 추가제안 등 세부내용 서류에 의한 회사의 현황 파악 참여기술자의 자격, 실적, 경력 확인 협회 등 체계적, 객관적 증빙서류로 판단 회사의 전반적 현황파악 어려움 참여사의 변별력 없음 행정적 절차 간소화 회사의 전반적 현황에 대한 이해도 높음 기술력 등 사업에 적용할 능력 확인 사업관리, 추가제안 등 확인 평가주체 사업 담당자 재무 담당자 외부 평가위원 기술력 검증 中 下 上 현행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쟁 업체 수 4~5 6~7 2~3 ?? 입찰 방식별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계약 상대자 단독이행 - 단일 업체 수행으로 관리 수월 - 중하위권 업체의 수주 가능성 상승 - 단일 업체만 참여 - 공동방식에 비해 다양한 기술 접목 제한 공동이행 - 최대 5개 업체까지 입찰참여 가능하여 다수 업체에 수주 가능 - 다수 업체 참여시 업체별 기술력에 따른 다양한 기술 제안 가능 - 2개 이상 업체가 과업을 수행하므로 사업 수행의 일관성 저감 - 상위권 업체의 입찰 참여 시 중하위권업체 사실상 참여 포기 발주 방법 분리발주 - 촬영과 판독 용역을 따로 발주하여 각 각 사업에 업체의 입찰 기회 확대 - 중하위권 업체의 수주 가능성 상승 - 각 각 발주하여 검토기간 추가 소요 - 동일한 수행내용에 설계금액 증가 - 업무 절차 중복 수행 및 사업수행자 이원화로 사업관리에 비효율적 통합발주 - 용역 발주 및 사업 관리 간소화 - 설계 금액 절감 - 업무처리 일원화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확보 - 입찰 참가 기준만으로도 참여 업체 제한(예 : 항공촬영업) - 분리 발주에 비해 신규 중하위권 업체는 사실상 입찰 참여 포기 ?? 기술용역수행을 위한 필수 기준 ? 등록업 :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 등록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구 분 기술인력 장 비 항공 촬영업 1. 특급기술자 1명 이상 2. 고급기술자 1명 이상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3. 삭제 <2014.1.17> 공간영상도화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수치지도제작업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2. 도화 분야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1. 자동독취기(스캐너) 1대 이상 ·해상도: 800DPI ·독취범위: 1000밀리미터×600밀리미터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3. 입력·출력 소프트웨어 ? 등록업체 현황 구 분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등록업체(개) 15 51 270 Ⅳ 자문회의 결과 ?? 입찰 방식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 ? 일 시 : 2018. 7. 5.(목) 10:00~ ? 참 석 자 : 건축기획과장, 건축지원팀장, 자문위원 6명 등 ? 안 건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입찰 방식 개선 ? 자문결과 - 현행 방식(통합 발주/ 공동입찰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일치된 결과였으며, 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자문위원 자 문 의 견 박두열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발주기관 및 수행 업체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발주가 유리 - 단독입찰보다는 공동입찰의 경우가 중하위권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배상호 - 사업의 완성도와 성과의 품질 유지 및 관리 등 업무 수행의 제반적 사항을 고려해 보았을 때 통합 발주, 공동 입찰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송영선 - 성과의 품질 유지 및 사업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촬영과 판독 사업 분리는 적절하지 않음 - 모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신동빈 - 통합발주가 비용대비 업무 효율성이 높음 - 공동입찰이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발주, 입찰 방식 변경보다는 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져야 함 이형수 - 서울시 특성상 비행금지구역 등 촬영에 제약이 있어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 단독 입찰로 한 회사에서 업무를 전담하기 보다는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입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세진 -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은 통합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공간정보구축업무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임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는 가능한 공동수급 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 발주 방식이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는 것으로 판단됨 Ⅴ 결 론 ?? 개선 내용 ? 용역 수행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자 사업 담당자를 2년 주기로 순환제 실시 ?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의 투명성 확보, 예산절감, 다수 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통합/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감점적용 신설하여 상위권 업체들의 감점으로 중하위권(신규)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 협상에의한계약및제안서평가세부기준 준용(2017.5.1.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08호)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담당자) 20 ※ 정량, 정성 지표 평가 방법 정성적 평가(평가위원) 60 입찰가격 평 가 입찰 가격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감점적용(신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기간및 과징금 부과율 -6 ※ 감점적용기준(별표 1) ? 처분 현황 처분 내용 처분 기관 서울시 상수도 국토지리정보원 해당 업체 - 중앙, 새한, 삼아, 신한, 한국SGT, 범아 - 중앙, 새한, 삼아, 신한, 한국SGT, 범아, 제일, 네이버, 동광, 삼부 입찰제한 - 현재 모든업체 효력정지 인용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예정 과징금 - 효력정지 인용 : 삼아, 신한, 한국SGT, 범아 - 효력정지 기각 : 중앙, 새한 - 효력정지 인용 : 동광 - 효력정지 기각 : 나머지 9개사 ?? 개선 효과 ? 사업 담당자를 2년마다 교체하므로, 수행업체와의 유착이 예방되어 사업의 투명성 확보 기대 ? 기 수행 업체들이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으며, 추후 국토교통부의 입찰참가 제한도 예정되어 있으므로, ? 신설되는 감점항목에 따라 상위권 업체들의 감점 발생으로 중하위권(신규) 업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 간접적인 효과로 기존 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와 폭넓은 경쟁으로 우수한 기술제안 예상 첨부: 1. [별표 1] 감점적용기준 2. [별표 2] 연도 별 용역 수행현황 3. [별표 3] 사업비 비교 4. [별표 4] 제경비, 기술료 현황(발주금액 기준) [별표 1] 감점적용기준 부정당업자제재(과징금 부과 포함) 감점 한도 ○ 최근 1년 간(처분종료일 기준) 입찰참가제한, 과징금부과처분 과징금부과 처분은 처분된 날을 기준 - 입찰제한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과징금부과율에 따라 감점 (3%이하 0.5점, 3%초과 ~ 5%이하 0.6점, 5%초과 0.7점) -6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여부는 계약담당자가 정부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별표 2] 연도 별 용역 수행현황☞ 2013년부터 촬영, 판독 통합 발주 년도 용역명 계약 방식 입찰참가자격 계약업체 비고 2001 제1차 항공사진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삼아항업㈜ 단독 제2차 항공사진촬영 제한 ㈜아세아항측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대한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중앙항업㈜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성지문화사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범아엔지니어링 항공사진 판독(제5지구) 원일지도 항공사진 판독(제6지구) 새한지도 항공사진 판독(제7지구) 한진정보통신㈜ 항공사진 판독(제8지구) 신한지리정보 2002 제1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한진정보통신㈜ 단독 제2차 칼라항공사진촬영 제한 중앙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중앙지도문화사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신한지리정보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성지문화사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범아엔지니어링㈜ 항공사진 판독(제5지구) 한진정보통신㈜ 항공사진 판독(제6지구) 조양측지 항공사진 판독(제7지구) 삼부기술㈜ 항공사진 판독(제8지구) 중앙항업㈜ 2003 제1차 칼라항공사진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한진정보통신㈜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한진정보통신㈜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범아엔지니어링㈜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대륙항측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성지문화사 2004 제1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한진정보통신㈜ 단독 2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한진정보통신㈜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성지문화사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범아엔지니어링㈜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대한항업㈜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천우항측 2005 제1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삼아항업㈜ 단독 제2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범아엔지니어링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조양측지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대지용역㈜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성지문화사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중앙항업㈜ 2006 제1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아세아항측 단독 제2차 항공사진 촬영 제한 삼아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성지문화사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범아엔지니어링㈜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대한항업㈜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천우항측 년도 용역명 계약 방식 입찰참가자격 계약업체 비고 2007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새한지오텍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에이알맥스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공간정보기술㈜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안국엔지니어링㈜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부광측지 2008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중앙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 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조양지리정보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자올소프트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대한항업㈜ 항공사진 판독(제4지구) 도서출판 지우사 2009 컬러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한진정보통신㈜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한진정보통신㈜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지아이에스21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지오마케팅 2010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새한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1지구) 제한 지도제작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단,1개 지구 낙찰자는 타지구 낙찰자 결정시 제외함 대한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제2지구) ㈜우리강산시스템 항공사진 판독(제3지구) 중앙항업㈜ 2011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제일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 제한 공간영상도화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등록한 업체로서, 판독(약식)현황도 전산화DB구축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삼아항업㈜ 단독 2012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제한 항공촬영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항공사진촬영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신한항업 단독 항공사진 판독 제한 공간영상도화업 및 수치지도제작업 등록한 업체로서, 판독(약식)현황도 전산화DB구축 용역 실적이 있는 자 삼아항업㈜ 단독 2013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제한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에 모두 등록한 업체 삼아항업㈜ 새한항업㈜ 공동 (2개사) 2014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제한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업체 중앙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공동 (3개사) 2015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제한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업체 새한항업㈜ 중앙항업㈜ 삼아항업㈜ 공동 (3개사) 2016 항공사진 디지털촬영 및 판독 제한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업체 삼아항업㈜ 새한항업㈜ 중앙항업㈜ 공동 (5개사) 2017 항공사진 디지털 촬영 및 판독 제한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에 모두 등록된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업체 삼아항업㈜ 새한항업㈜ 공동 (2개사) 2018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제한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에모두등록된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앙항업㈜ 신한항업㈜ 공동 (2개사) [별표 3] 사업비 비교 구 분 분리발주 통합발주 비 고(분리 발주 시) 항공사진 촬영 259,140,000 216,780,000 증 42,360,000(19.5%) 인건비 98,590,000 96,030,000 제경비 81,930,000(83.1%) 54,930,000(57.2%) 기술료 31,230,000(17.3%) 21,900,000(14.5%) 경비 등 47,390,000 43,920,000 항공사진 판독 629,000,000 531,930,000 증 97,070,000(18.2%) 인건비 253,730,000 253,730,000 제경비 210,850,000(83.1%) 145,140,000(57.2%) 기술료 80,370,000(17.3%) 57,840,000(14.5%) 경비 등 84,050,000 75,220,000 합 계 888,140,000 748,710,000 증 139,430,000(18.6%) ※ 측량용역의 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6-429호) 제10조(제경비) ②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 제11조(기술료)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별표 4] 제경비, 기술료 현황(발주금액 기준)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제경비 (%) 83.1 촬영 93.0 110.0 75.0 60.0 70.0 98.0 84.3 판독 100.0 73.1 100.0 73.6 70.0 75.0 82.0 기술료 (%) 17.3 촬영 20.0 20.0 15.7 10.0 12.0 19.5 16.2 판독 20.0 20.0 20.0 15.0 19.0 17.0 18.5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제경비 (%) 80.5 75.0 60.0 60.0 55.0 57.2 64.6 기술료 (%) 17.5 14.1 14.8 12.1 13.9 14.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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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제도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98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342701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분야용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