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미터기 조작의심)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최초 2km) 3,000원이고, 이후 매142m당 100원씩 가산되며, 할증요금으로 심야할증(24:00~04:00) 및 시계외할증이 주간요금에 20%씩 각각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요금에 시간(35초당 100원)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신고민원에 대하여]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거리 17,898m / 이동시간 31분] 택시미터기 버튼 작동 상태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택시 탑승시간과 이동거리가 비슷한 매우 막히는 교통상황의 기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적용시 약 16,300원 정도가 나오는 교통상황으로 택시미터기 조작이 아닌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요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사내용은 택시에 장착되어 GPS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탑승위치/시간, 하차위치/시간, 이동시간/거리/궤적 등이 망라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08/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6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15911746
20210925010348
본청
택시물류과-26685
D00000342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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