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검사시 필요한 항목이 궁금 합니다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준공검사시 필요한 항목이 궁금 합니다 민원 답변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준공검사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을 보시고 시공하시는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공하시는 건축물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라면 의무, 권장사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시고 적정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건축물 소재지인 자치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준공 검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에 의해 자치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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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시 필요한 항목이 궁금 합니다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133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426741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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