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 조합의 위법여부 문의 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 조합의 위법여부 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질의2) (질의3) (질의4) (질의5) □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비사업의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당해 조합 정관 또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3)에 대하여 -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4, 5)에 대하여 - 소송정보의 공개 요청은 정관(제4장제17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정관의 해석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8/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1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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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위법여부 문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1990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4264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