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기차 택시 통행불가 이유 설명요청 안녕하십니까 남산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산공원에 환경친화적 차량(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은 통행이 가능한데 같은 전기차 택시는 통행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공원 교통이용체계 개선계획과 교통체계개선 세부추진계획을 근거로 2005년 5월 1일부터 승용차, 택시, 트럭, 이륜차 등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되 12인승 이상 관광차량, 입주업체 업무차량 등은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주신 택시는 위의 규정에 따라 통행제한 차량분류되어 통행이 어려움을 많은 이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남산공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가지고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산공원 차량 통행제한과 관련한 건의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공원운영과 홍정표 주무관(☎3783-591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정표 운영팀장 허생범 공원운영과장 08/20 김용중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6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남산1별관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19 /전송 02-3783-5929 / hjpo98@seoul.go.kr / 부분공개(6)
15911433
20210925010348
본청
공원운영과-12644
D000003426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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