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미성 주식회사)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 나. 민원접수-4670(2018.8.14.)호『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 변경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구분 상호 영업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 전 변경 후 ○ 변경일: 2018.8.8.(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 신고일: 2018.8.14. ○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안) 1부.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1부. 끝. 담당자 유진영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8/20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67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 부분공개(6)
15910252
20210925011241
본청
예방과-16867
D000003426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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