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 관리 철저 1.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6조, 제24 및 제25조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일부 자치구의 건물번호판은 훼손되어 수년간 방치하고, 신고에도 조치가 미흡하여 도로명주소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 일제 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나.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 다. 건물신축·증축(리모델링 포함) 등 인·허가시 건물번호판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 부과 마.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8/2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10097
20210925011241
본청
자치행정과-16495
D00000342701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