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 관리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 관리 철저 1.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16조, 제24 및 제25조에 따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일부 자치구의 건물번호판은 훼손되어 수년간 방치하고, 신고에도 조치가 미흡하여 도로명주소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 일제 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나. 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해 적절히 조치 다. 건물신축·증축(리모델링 포함) 등 인·허가시 건물번호판이 재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재교부받고 부착을 하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 부과 마. 도로명주소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8/2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4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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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시설(건물번호판 등)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495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34270162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