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서빙고119안전센터, 2018-08-21) 결재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 나. 소방행정과-7699(2018.7.19.)호 “교대제근무자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추가절차 안내” 2. 2018년 8월21일 서빙고119안전센터 초과근무명령서 결재를 붙임과 같이 요청합니다. 3. 초과근무명령서 연번: 3번 붙임 1. 초과근무명령서 서빙고119안전센터(2018.8.21.)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담당자 김용선 2팀장 代이재곤 119안전센터장 김기원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8/20 전영환 협조자 담당자 代유재용 시행 서빙고119안전센터-3598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795-7119 /전송 02-796-1197 / / 부분공개(6)
15909640
20210925011241
본청
서빙고119안전센터-3598
D000003426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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