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케이앤씨이미디어 (경유) 제목 망원주차장 차량 훼손사고 관련 민원사항 처리 요청 1. 우리 시(본부)로부터 한강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주차장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 귀 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망원한강공원주차장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 제23조(주차장 유지·관리). 제29조(사용인의 책임과 의무)에 따라 귀사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오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서 1부. 2.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代조미연 공원부장 08/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6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6)
15909281
20210925011241
본청
공원기획과-2646
D000003426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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