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등 주의사항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등 주의사항 안내 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7(2018.7.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등과 관련된『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및『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5항이 개정되어 ’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분부터 시행중인바, 이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 각 소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역 주 요 개정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추천기한 분기별 종료 1개월전 분기별 종료 2개월전 (3분기:7월말, 4분기:10월말까지 제출)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결산서류 최근 2년간 결산서 최근 3년간결산서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②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③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붙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 주무관 김석용 시민협력팀장 代유태석 민관협력담당관 08/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0 /전송 768-8893 / espero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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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등 주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991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4268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지정기부금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