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상감사 의뢰 철저 안내 1. 안전감사담당관-10997호(2018.08.17.)와 관련입니다. 2. 감사위원회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일상감사규정(훈령 제1008호)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 2017년 하반기 집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2017년 하반기 일상감사 미의뢰 실태 점검」결과 일부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미의뢰한 사례가 적출된 바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에서는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이 적출될 경우 인 바, 5. 각 부서에서는 붙임1 일상감사 규정을 직원들이 숙지하여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상감사 규정 1부. 2. 일상감사 대상업무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 주무관 조은재 일상감사팀장 김동윤 안전감사담당관 08/20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1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7층 / 전화 02-2133-1862 /전송 02-2133-1304 / ccmy0510@seoul.go.kr / 부분공개(5)
15908876
2021092501124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1058
D00000342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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