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220 결재일자 2018.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박철현 김훤기 08/20 박경서 협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중간 보고(2차) 2018. 8 건축기획과 2018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중간보고 승강기 운행 시 발생되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진행상황 중간 보고임 Ⅰ 개 요 ?? 사업목적 ?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 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지원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 승강기 ? 지원규모: 100,000천원(승강기 100대, 1,000천원/대)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구 예산배정 시행 - 자치구별 4대 지원(25개 자치구 총 100대 지원) ? 지원 절차 - 기본계획수립/공고(시) ⇒ 설치 신청(신청자→자치구) ⇒ 자체 심사(자치구) ⇒ 지원결정 통보(자치구→신청자) ⇒ 설치완료 후 지원금 신청(신청자→자치구) ⇒ 지원금 지급(자치구→신청자) ⇒ 결과보고(자치구→시) Ⅱ 지원현황 ?? 교부현황 ○ 교 부 액: 금 100,000천원(금일억원), 자치구별 4,000천원 ○ 교부방법: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e호조 시스템) ○ 교 부 일: 2018년 6월 1일 배정 완료 ?? 선정 현황 ○ - - Ⅲ 향후계획 ?? 향후 일정 ○ 선정된 단지가 자가발전장치 설치 후 지원금 청구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지원금 지급 ○ 신청 대상이 없는 자치구에서는 3차 신청 접수 자체 시행 ○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사업 보고: 2018년 12월 예정 ※ 붙임 : 자치구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선정 현황
15908751
20210925011241
본청
건축기획과-16220
D00000342624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