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관악구 및 금천구 저수조 청소 대상 대형 건출물 관리자 (경유) 제 목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의 대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화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관리)자께서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연2회), 수질검사(연1회), 수도시설 위생 점검(월1회)을 실시하고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 상반기: 매년 6월 말 이내 완료 후 저수조 청소 결과 보고서 즉시 제출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필 증 포함) - 하반기: 매년 12월 말 이내 완료 후 저수조 청소 결과 보고서 즉시 제출 (수도시설관리자 교육 필 증 포함) 나. 수질검사 - 저수조 수질검사: 연1회 및 수질검사 성적서 연내 제출 다.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8. 6.27. 시행) -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8시간, 이 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이미 교육 받은 자는 시행일(2018. 6. 13.)을 최초 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5년이내(2023. 5월까지)교육이수 -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문의: 환경보전협회 라. 청소 결과 통보 방법(서면 제출 또는 상수도 홈페이지 등록) - 서면 제출: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상수도 홈페이지 등록: http://arisu.seoul.go.kr 붙임 1.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 결과 및 월 점검용 일지 각 서식 1부 3. 수도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교육 이수 안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인숙 주무관 이일로 급수운영과장 08/20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87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3층 급수운영과 / 전화 3146-4577 /전송 3146-4589 / isj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907442
20210925011241
본청
급수운영과-16872
D00000342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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