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공무원 복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8/20 代사창훈 검토요인 ? 복직신청 : 행정국 총무과-22216호, ’18.8.13호. 관련규정 ?「지방공무원법」제65조(휴직의 효력)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됨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휴·복직 신청 내역 행정국 주세진 ○ 복 직 : ’18.8.28.字 검토의견 ? 시설9급(토목) 주세진 주무관은 로 복직을 신청함 ? 신청요건 및 기간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복직을 명하고 하여 상수도사업본부로 발령하고자 함 성희롱, 언어폭력 사전검토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 없음 ■ 붙임 : 복직서류 각 1부. 끝.
15907276
20210925011241
본청
인사과-22366
D000003426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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