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본구급장비(체온계) 사용전환 계획에 따른 인수증 (제출)보고

종로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기본구급장비(체온계) 사용전환 계획에 따른 인수증 (제출)보고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별표1 나. 본부 재난대응과-23923(2017.11.15.)호「구급장비 주들 것 등 8종 111점 납품검사 및 배정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9981(2018.12.04.)호「구급장비[체온계 및 공기부목]배정 계획알림」 라. 신교119안전센터-3305(2018.8.17.)호「구급체온계 고장발생보고(신교)」 마. 재난관리과-6352(2018.08.20.)호「기본구급장비(체온계) 사용전환계획」 2. 위와관련 기본구급장비 사용전환에 따른 우리 119안전센터 인수증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구급장비 인수증 1부. 끝. 신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충한 2팀장 곽진수 센터장 08/20 홍성록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3348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동)70-2,신교119안전센터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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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급장비(체온계) 사용전환 계획에 따른 인수증 (제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교119안전센터-3348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충한 (02)737-8119) 관리번호 D000003426266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