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아파트 직결 전환 절차 이행 철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존 아파트 직결 전환 절차 이행 철저 1.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전환 추진’과 관련입니다. 2.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등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2조(직결급수의 시행)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없이 직결급수로 전환하고 전환 결과를 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수도사업소장이 조례와 우리시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에 정한 절차를 이행 못하는 우려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3. 수도사업소장은 직결전환을 하려는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 현장조사 후 직결급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직결급수 시행을 결정한 단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시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직결급수 시행 절차(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발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8(급수,시설),상수1-8(행정지원) 주무관 최영서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8/20 代송헌영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6479 ( ) 접수 ( ) 우 / 전화 3146-1414 /전송 3146-1429 / 93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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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직결 전환 절차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6479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서 (3146-1414) 관리번호 D000003427128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