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징수 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징수 결정 결의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2490(2018. 8. 7)과 관련하여 난지물놀이장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32조(판매품목 및 가격)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조건 제42조(위약금 부과 등)에 의한 위약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15번길 24-17(상대원동) 김형태 2. 부과금액: 금100,000원 3. 부과사유: 판매품목 기준 위반 4. 납부기한: 2018. 9. 4.까지 5. 납부방법: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代조미연 공원부장 08/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6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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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징수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641 생산일자 2018-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영만 (02-3780-0847) 관리번호 D0000034265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