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사용수익허가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징수 결정 결의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2490(2018. 8. 7)과 관련하여 난지물놀이장에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32조(판매품목 및 가격)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조건 제42조(위약금 부과 등)에 의한 위약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15번길 24-17(상대원동) 김형태 2. 부과금액: 금100,000원 3. 부과사유: 판매품목 기준 위반 4. 납부기한: 2018. 9. 4.까지 5. 납부방법: 부과고지서에 의한 납부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代조미연 공원부장 08/20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64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15906450
20210925011241
본청
공원기획과-2641
D00000342650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